약관·소비자·개인정보
전자상거래법 고지, 청약철회, 환불,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위탁
Paddle이 결제를 처리해도 한국 법인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 고객을 받는다면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고지, 청약철회·환불, 전자적 대금지급 확인,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문서 세트
| 문서 | 목적 |
|---|---|
| 이용약관 | 서비스 제공자, 계정, 금지행위, 해지, 책임 제한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수집 항목, 처리 목적, 위탁, 국외이전, 보관 기간 |
| 환불 정책 | 환불 가능 기간, 제외 조건, 처리 방법 |
| 결제 안내 | Paddle MoR, 결제명, 인보이스, 자동 갱신 |
| 고객지원 정책 | 결제 문의와 제품 문의의 접수 경로 |
약관 역할 분리 원칙
Paddle MoR 구조에서는 고객이 Paddle의 buyer terms에 동의하더라도, 한국 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자동으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Paddle 문서에서는 Paddle이 authorized reseller/Merchant of Record로
거래할 수 있고, Supplier의 상품은 Supplier Agreement에 따라 제공된다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보이는 문서는 결제 거래와 서비스 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 쟁점 | Paddle buyer terms / MoR 영역 | 자사 이용약관 영역 | 점검 포인트 |
|---|---|---|---|
| 판매자 표시 | Paddle이 거래상 판매자 또는 authorized reseller로 표시될 수 있음 | 제품·서비스 운영자는 한국 법인 | 가격/checkout 직전 문구가 두 지위를 혼동시키지 않는지 |
| 결제·세금 | Paddle이 MoR 거래 범위의 결제, 거래세, 영수증/인보이스를 처리 | 한국 법인의 회계·세무 신고 판단은 별도 | Paddle이 모든 한국 세무를 처리처럼 쓰지 않기 |
| 서비스 제공 | 상품은 한국 법인이 제공 | 계정, 권한, 기능 제한, 데이터 처리, 장애 대응 | 결제 성공 후 fulfillment 실패 시 책임과 보상 기준 |
| 환불·취소 | Paddle portal/order support 또는 Paddle 정책을 통해 처리될 수 있음 | 제품 환불 정책, CS 승인 기준, 이용권 회수 기준 | 직접 환불/직접 청구 금지 여부를 계약으로 확인 |
| 정기결제 | Paddle subscription과 renewal 처리 | 무료체험, 가격 인상, 좌석 증액 고지·동의 UI | Paddle 이벤트만 믿지 말고 자사 동의 로그 저장 |
| 개인정보 | Paddle checkout, fraud, tax, support 데이터 처리 | 자사 회원, 제품 사용, support 데이터 처리 | DPA/Privacy Policy/subprocessor 기준으로 역할 분류 |
| B2B 예외 | Paddle checkout 거래로 처리 | 국내 세금계산서·PO·계좌이체 직접 거래 | 같은 계약을 Paddle 결제와 국내 청구로 중복 청구하지 않기 |
Paddle 권장 문구도 한국 약관 검토를 대체하지 않음
Paddle seller handbook은 판매자 사이트에 MoR, buyer support, refund policy, statement descriptor 등을 명확히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는 결제 승인 요건에 가깝고, 한국 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개인정보 보호법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web-terms-guide 교차검증
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는 일반 웹서비스 약관 체계이고, 이 장은 Paddle MoR 결제 구조에 맞춘 적용표입니다. 일반 템플릿을 그대로 붙여 넣지 말고, 아래처럼 Paddle의 판매자 지위와 한국 법인의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나눠 반영합니다.
| web-terms-guide 항목 | Paddle 적용 결론 | 운영 액션 |
|---|---|---|
| 서비스 이용약관 | 필요 | 자사 서비스 제공 범위, 계정, 권한, 해지, 지원 책임을 명시 |
|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 해당 시 필요 | 무료 체험 자동 유료전환, 가격 인상, 플랜 변경 전 고지·동의 이력 저장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필요 | 결제 식별자, billing email, customer portal 이동, 보관 기간 반영 |
| 처리위탁 고지 | DPA 기준 분류 | Paddle이 한국 법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 |
| 제3자 제공 동의 | 자기 목적 이용 여부에 따라 분류 | Paddle, 결제 파트너, fraud/tax 처리 주체를 DPA·약관으로 구분 |
| 국외이전 고지 | 대체로 검토 필요 | 이전받는 자, 국가, 항목, 목적, 기간, 거부 효과를 표로 관리 |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단정 금지, 해당성 검토 | 한국 법인이 자금이동, PG, 선불, 정산대행을 직접 수행하는지 별도 판단 |
| 동의 수집 | 필요 | 약관 버전, 동의 시각, source, IP, Paddle transaction/subscription ID 연결 |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기
Paddle MoR만 사용한다고 해서 한국 법인이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자사 포인트, 선불충전금, 국내 PG 직접 정산, 마켓플레이스 정산처럼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해당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고지
한국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원·거래조건 표시를 요구합니다. Paddle이 결제 판매자 역할을 하더라도, 한국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화면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표시 위치 |
|---|---|
|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 footer, 약관, 문의 페이지 |
| 사업자등록번호 | footer 또는 회사 정보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해당 시 footer/회사 정보 |
| 상품명, 가격, 지급 방법, 공급 시기 | 가격 페이지와 checkout 직전 |
| 청약철회/해지/환불 조건 | 가격 페이지, 환불 정책, 결제 확인 |
| 약관 확인 방법 | 가입/결제 플로우 |
청약철회와 환불
SaaS는 디지털 서비스라서 사용 개시 후 모든 환불을 일괄 제한한다고 단순 고지하면 위험합니다. 소비자 법제에서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의 표시, 제공 개시 여부, 가분적 용역 여부,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책 | 권장 |
|---|---|
| 무료 체험 | 유료 전환 시점과 결제 예정일을 명확히 고지 |
| 월간 구독 | 첫 결제 후 제한적 환불 기간을 명시 |
| 연간 구독 | 환불 가능 기간과 중도 해지 효과를 분리 |
| 사용량 과금 | 이미 사용한 credit/token 차감 기준 표시 |
| 자동 갱신 | 갱신 전 알림과 해지 경로 제공 |
정기결제·해지 QA 매트릭스
Paddle customer portal 또는 management_urls.cancel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한국 서비스 화면에서 해지
경로를 숨기거나 무료체험 전환·가격 변경 동의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분쟁 리스크가 남습니다. Paddle
subscription 이벤트는 결제 상태 증빙이고, 고객이 어떤 약관·가격·전환 조건을 보고 동의했는지는 별도
증빙으로 저장합니다.
| 상황 | 화면 고지 | 명시 동의 | 로그 증빙 | CS 기준 |
|---|---|---|---|---|
| 무료체험 후 유료 전환 | 전환일, 금액, 통화, 결제수단, 해지 기한 | trial 시작 전 checkbox 또는 동등한 확인 | trial terms version, 전환 예정일, 가격 snapshot | 전환 전 해지 요청 처리 기준 |
| 가격 인상 | 변경 전/후 금액, 적용일, 거부/해지 방법 | 인상 적용 전 동의 또는 법무 검토된 재동의 플로우 | notice id, consent time, old/new price | 미동의 고객 유지/해지 정책 |
| 좌석 증액·add-on | 증액 단가, proration, 다음 청구액 | 관리자 action confirmation | actor, workspace, seats, proration estimate | 권한 오남용 환불 기준 |
| 자동 갱신 | 갱신 주기, 다음 결제일, 취소 링크 | 가입/결제 시 약관 동의 | subscription id, billing cycle, next bill date | 갱신 직후 환불 요청 기준 |
| 해지 경로 | account billing 또는 Paddle portal 링크 | 해지 확인 단계 | cancel click, Paddle subscription id, effective date | 즉시 해지/기간말 해지 구분 |
| 환불 제한 | 제한 사유와 예외 | 결제 전 정책 확인 | refund policy version, usage snapshot | 법정 철회권/계약불일치 예외 에스컬레이션 |
개인정보 국외이전
Paddle을 결제에 사용하면 고객의 결제 관련 개인정보가 Paddle 또는 Paddle의 결제 파트너를 통해 국외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을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으로 설명하고,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 별도 동의 등 복수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 항목 | 확인 |
|---|---|
| 이전받는 자 | Paddle 관련 법인과 결제 처리자 |
| 이전 국가 | Paddle 문서와 DPA 기준 확인 |
| 이전 항목 | 이름, 이메일, 주소, 결제 관련 식별자 등 |
| 이전 목적 | 결제 처리, 세금, 인보이스, fraud, 고객지원 |
| 보유 기간 | Paddle 정책과 법정 보관 기간 |
| 거부 효과 | 결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 |
Paddle의 Privacy Policy만으로 처리 역할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서, DPA, subprocessors, support ticket 답변을 함께 보관합니다. 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독립적인 controller 처리인지에 따라 동의/고지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역할 판정표
| 확인 항목 | 기록할 내용 | 산출물 |
|---|---|---|
| 계약 주체 | Paddle 계약 법인, 한국 법인, 고객 계약 상대방 | 계약 구조 메모 |
| DPA 적용 범위 | Paddle이 processor로 처리하는 Customer Personal Data 범위 | DPA 발췌/체크리스트 |
| Paddle 자체 목적 | 결제, fraud, tax, 법적 의무, product improvement 등 자기 목적 처리 여부 | privacy role memo |
| 데이터 항목 | 이메일, 이름, 주소/국가, tax id/VAT id, 결제수단 유형, transaction/subscription id, fraud metadata, support 내용 | 데이터 맵 |
| 이전 국가/수탁자 | Paddle 법인, subprocessors, 결제 파트너, support 도구 | 국외이전 표 |
| 보관 기간 | Paddle 정책, 법정 보존, 내부 대사 보관 기간 | 처리방침/보관 정책 |
| 거부 효과 | 국외이전 또는 필수 결제정보 처리 거부 시 결제 이용 제한 여부 | 고객 고지 문구 |
분류 결론은 문서가 아니라 실제 흐름으로 결정
같은 Paddle 도입이라도 checkout에서 Paddle이 직접 수집하는 정보, 자사 서버가 Paddle에 전송하는 정보, webhook으로 다시 받는 정보가 다릅니다. 처리위탁, 제3자 제공, 국외이전, 독립 controller 고지는 실제 데이터 흐름과 계약 문서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약관·동의 증빙 모델
아래 필드는 생산 DB 스키마 강제가 아니라 분쟁·감사 대응을 위한 증빙 checklist입니다. 최소한 가격, 약관 버전, 동의 시점, Paddle 식별자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드 | 목적 |
|---|---|
terms_document_id / terms_version | 고객이 본 약관 전문 식별 |
consent_type | 가입, 결제, 무료체험 전환, 가격 인상, 좌석 증액 등 |
consented_at / source | 동의 시각과 화면/API/email 경로 |
ip_address / user_agent | 분쟁 대응 보조 증빙 |
user_id / workspace_id | 실제 권한 변경 대상 |
paddle_customer_id / paddle_transaction_id / paddle_subscription_id | Paddle 거래와 내부 동의 연결 |
price_snapshot / currency / billing_cycle | 당시 고객에게 제시한 금액·주기 |
country | 세금, 약관, 소비자 고지 분기 |
notice_copy_hash | 고객에게 표시한 문구 버전 보존 |
고객-facing 문구 세트
아래 문구는 그대로 배포하는 법률 문구가 아니라, 법무 검토에 전달할 초안입니다. 실제 Paddle 계약 주체, product name, statement descriptor, 환불 정책에 맞춰 치환합니다.
가격 페이지 / checkout 직전
결제는 Paddle이 Merchant of Record로 처리합니다. 결제 금액에는 적용 가능한 거래세가 포함되거나 checkout에서
별도 표시될 수 있으며,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는 Paddle을 통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은 제품 이용,
계정, 데이터,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카드 명세서
카드 또는 결제 명세서에는 Paddle 또는 Paddle과 [제품명]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결제로 보이는 경우 결제 확인 이메일과 Paddle order support 링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구독 관리 / 해지
구독은 계정의 Billing 화면 또는 Paddle customer portal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현재 결제 주기
종료 시 적용될 수 있으며, 즉시 해지 또는 환불 가능 여부는 결제 상태, 사용 이력, 관련 법령, 환불 정책에
따라 검토됩니다.환불 요청
환불 요청은 [회사명] support 또는 Paddle order support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제 처리와 환불 실행은
Paddle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제품 이용권 회수와 데이터 처리 기준은 [회사명] 정책에 따릅니다.국내 B2B 예외
전자세금계산서, PO, 계좌이체, 국내 계약서가 필요한 한국 법인 고객은 Paddle checkout으로 결제하지 말고
영업/재무팀에 국내 청구 플로우를 요청해야 합니다.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placeholder
결제 처리 과정에서 이름, 이메일, 청구 국가/주소, 결제 식별자, 구독 정보 등이 Paddle 및 결제 파트너를
통해 국외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전받는 자, 국가, 목적, 보유기간, 거부 시 영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국외이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제 안내 문구 예시
Paddle MoR 거래에서는 결제를 Paddle이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 처리합니다. 결제 처리, 거래세 계산,
영수증/인보이스, 일부 결제 관련 문의는 Paddle 정책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이용, 계정, 데이터,
기술 지원은 [회사명]이 제공합니다.국내 법인 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 PO,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Paddle checkout 문구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한국 B2B 예외 청구 플로우를 별도 운영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외이전 제도
- Paddle - Buyer Terms
- Paddle - Master Services Agreement
- Paddle - Data Processing Addendum
- Paddle Developer - Cancel a subscription
- Paddle - Seller handbook
- Paddle - Privacy
- Paddle - Terms
- 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
- 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웹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관 가이드 - 개인정보 국외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