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 계약 흐름
최종 고객, Paddle, 한국 법인 사이의 판매자·리셀러 구조와 책임 분리
Paddle을 쓰면 일반 PG처럼 한국 법인 → 고객으로 직접 판매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Paddle이 판매자 또는 reseller로 작동하고, 한국 법인은 Paddle에 디지털 상품을 공급하거나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가 됩니다.
거래 당사자
| 당사자 | 역할 | 실무 의미 |
|---|---|---|
| 최종 고객 | SaaS 구독 구매자 | Paddle Checkout에서 결제하고 Paddle 인보이스를 받음 |
| Paddle | Merchant of Record | MoR 거래 범위의 세금 계산, 결제 처리, 환불/분쟁, 인보이스 발행 |
| 한국 법인 | 제품 공급자/벤더 | 제품 제공, 권한 부여, 서비스 운영, Paddle 정산 수취 |
책임 분리
| 영역 | Paddle 중심 | 한국 법인 중심 |
|---|---|---|
| 결제 승인 | 카드, PayPal, 로컬 결제수단 처리 | Checkout 호출과 실패 UX |
| 거래 세금 | Paddle이 MoR인 거래의 VAT/GST/Sales Tax 계산·징수·납부 | Paddle 정산 수취의 회계 처리 |
| 인보이스 | 고객용 Paddle 인보이스 | 내부 매출·수수료·외화증빙 보관 |
| 환불/분쟁 | 결제 환불, chargeback, fraud 대응 | 서비스 권한 회수, 고객 커뮤니케이션 |
| 약관 | Paddle buyer terms | 자사 이용약관, 개인정보, 서비스 SLA |
| 제품 | 판매 가능한 디지털 상품 | 실제 기능, 계정, 데이터, 지원 |
고객에게 보이는 정보
Paddle MoR 구조에서는 결제명, 인보이스, 카드 명세서에 Paddle 관련 표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 고객에게는 특히 다음 문구를 가격 페이지, 결제 직전, 영수증 안내 메일에 넣어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결제는 Paddle 또는 Paddle이 지정한 판매 법인이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 처리합니다.
카드 명세서 또는 영수증에는 Paddle 또는 paddle.net 관련 명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이용과 기술 지원은 [회사명]이 제공합니다.계약 구조에서 확인할 것
- Paddle 약관상 한국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최종 고객 약관에서 판매자, 결제 처리자,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합니다.
- B2B 고객이 구매주문서나 벤더 등록을 요구할 경우 Paddle 인보이스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 Paddle에서 발행하는 고객 인보이스와 한국 법인의 회계상 매출 증빙을 분리해 보관합니다.
- 환불 승인권, support escalation, chargeback 대응 자료 제출 책임자를 정합니다.
실무 원칙
MoR 구조는 세금을 플랫폼이 대신 처리해준다가 아니라 Paddle이 MoR인 고객 거래의 판매자 책임이 플랫폼으로 이전되는 거래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품팀은 Paddle을 PG처럼 숨기지 말고,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내부 회계 정책에 MoR 구조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