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G 해외결제 vs 해외 MoR
한국 사업자가 국내 PG로 해외카드를 직접 받는 구조와 Paddle 같은 해외 Merchant of Record를 이용하는 구조를 판매자·세금·수수료·정산·운영 책임 기준으로 비교한다.
범위와 기준일
2026년 8월 4일 기준 한국 사업자의 글로벌 SaaS·디지털 상품 판매를 다룹니다. 국내 PG 수수료와 정산 주기는 업종·거래액·위험도·해외카드 특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서를 우선합니다. 이 페이지의 수수료 예시는 견적이 아니라 구조 비교를 위한 민감도 분석입니다.
핵심 요약
- 국내 PG의 해외결제는 결제정보 전송·승인·매입·정산을 대행하는 구조다. 한국 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
- 해외 MoR은 고객 거래의 판매자/reseller가 되어 결제와 거래세를 맡는다. 한국 사업자는 MoR에 제품·라이선스·서비스를 공급하고 정산을 받는다.
- 국내 PG는 표시 수수료가 낮아 보여도 해외 VAT/GST/Sales Tax 등록·신고, 구독 빌링, fraud, chargeback, 현지 결제수단 비용을 합쳐 비교해야 한다.
- Paddle 공개가는 Checkout 거래당
5% + $0.50이다. 소액 결제에서는 고정 수수료의 실효율이 커지므로 평균 주문금액별로 계산한다. - 한국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판단은 어느 결제 구조를 택해도 남는다. MoR이 한국 사업자의 국내 세무까지 대신 신고하지는 않는다.
한 문장으로 구분하기
국내 PG는 한국 사업자의 결제를 처리하고, 해외 MoR은 고객 거래의 판매자가 된다.
토스페이먼츠 약관은 PG 서비스를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결제정보 송수신, 거래승인, 매입, 대금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정의도 지급결제정보 송수신 또는 대가 정산의 대행·매개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 Paddle MSA는 한국 사업자를 Supplier, Paddle을 비독점 reseller로 두고 Paddle이 최종 고객에게 다시 판매하는 구조를 전제합니다.
| 구분 | 국내 PG 해외결제 | 해외 MoR |
|---|---|---|
| 고객에게 보이는 판매자 | 한국 개인사업자/법인 | Paddle 등 MoR 법인 |
| 고객과의 판매계약 | 한국 사업자 ↔ 고객 | MoR ↔ 고객, 제품 이용 관계는 한국 사업자와 병존 |
| 결제 처리 | 국내 PG·카드 네트워크 | MoR의 결제 스택 |
| 고객 거래세 | 한국 사업자가 국가별 판단·등록·신고 | MoR이 지원 거래 범위의 VAT/GST/Sales Tax 계산·징수·납부 |
| 한국 세무 | 한국 사업자가 처리 | 한국 사업자가 MoR 정산·공급 구조를 처리 |
| 고객 인보이스 | 한국 사업자 명의 정책 | MoR 명의 인보이스 |
| 환불·chargeback | 한국 사업자가 최종 부담·증빙 | MoR 정책과 절차로 처리, 제품 권한 회수는 한국 사업자 |
거래 흐름 비교
책임 범위
| 운영 항목 | 국내 PG 해외결제 | 해외 MoR |
|---|---|---|
| 가격·상품 | 한국 사업자 | 한국 사업자, MoR 카탈로그 규칙 적용 |
| 카드 승인·3DS | PG와 카드 네트워크 | MoR |
| 구독 스케줄·proration | 직접 구현하거나 별도 빌링 도구 | MoR 기능 범위에서 제공 |
| VAT/GST/Sales Tax 등록 | 한국 사업자가 국가·주별 nexus/threshold 판단 | MoR이 자신이 판매자인 거래 범위에서 처리 |
| 세율 계산·신고·납부 | 한국 사업자 또는 별도 세무 서비스 | MoR |
| 환불 정책 | 한국 사업자 정책과 현지법 | MoR buyer/refund policy와 Supplier 정책의 결합 |
| chargeback·fraud | 한국 사업자가 증빙·손실·건당 비용 부담 가능 | MoR이 결제 분쟁을 관리하되 제품 사용 증빙 협조 필요 |
| 개인정보 | 한국 사업자가 PG 위탁·국외이전 구조 설계 | controller-to-controller 공유와 processor 범위를 계약별 구분 |
| 고객 결제 CS | 한국 사업자 | MoR의 결제 CS + 한국 사업자의 제품 CS |
| 서비스 장애·SLA | 한국 사업자 | 한국 사업자 |
| 한국 회계·세무 | 한국 사업자 | 한국 사업자 |
PG에 해외카드를 붙여도 해외 세금 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해외카드로 USD를 받는 기능과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과세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국내 PG는 결제를 처리하지만 고객 소재지별 VAT/GST/Sales Tax 등록, 세금 포함 가격, 신고·납부를 자동으로 MoR처럼 인수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과 현지화
국내 PG도 해외카드와 일부 해외 간편결제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토스페이먼츠는 해외 발급 Visa, Mastercard, JCB 등과 PayPal을 지원하고, 해외카드는 기본 KRW 및 별도 계약을 통한 USD·JPY 등의 다통화를 안내합니다. 해외카드 계약은 별도 심사를 거치며 공개 문서도 수수료는 영업팀 문의 사항이라고 명시합니다.
MoR은 카드 외에도 국가별 결제수단, 통화 표시, 세금 위치 판단을 하나의 판매자 구조 안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통화·결제수단이 모든 상품과 반복 결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고객 국가와 플랜으로 QA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국내 PG | 해외 MoR |
|---|---|---|
| 해외카드 브랜드 | 계약 PG가 지원하는 브랜드 | MoR 지원 범위 |
| 표시/승인 통화 | 해외카드 특약과 다통화 계약 확인 | 국가·통화별 price와 checkout 지원 확인 |
| 로컬 지갑 | 제공사별 별도 범위 | 국가·기기·통화·반복 결제별 범위 |
| 반복 결제 | 해외카드 billing key 지원·심사 확인 | payment method별 subscription 지원 확인 |
| 인증 | 3DS 및 발급사 인증 | MoR 라우팅·인증 정책 |
| 정산 통화 | PG 계약·국내 계좌 기준 | balance currency와 payout currency를 구분 |
수수료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국내 PG와 MoR의 표시 수수료만 나란히 놓으면 비교가 왜곡됩니다. 다음 항목을 연간 총비용으로 환산합니다.
국내 PG 총비용
결제 처리 수수료
+ 해외카드/다통화·환전 비용
+ 구독 빌링 또는 자체 개발·운영비
+ fraud·chargeback 손실과 건당 비용
+ 국가별 거래세 등록·신고·세무대리 비용
+ 결제 CS·회계 대사 인건비토스페이먼츠 공식 안내처럼 해외카드 수수료는 국내 결제와 별도로 책정되고 정산 주기가 더 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계산기의 PG 계약 수수료율에는 실제 해외카드 특약값을 넣어야 합니다.
Paddle MoR 총비용
Paddle 공개 pay-as-you-go 가격은 Checkout 거래당 5% + $0.50입니다. 상품 가격이 $10 미만이거나
Invoicing이 필요하면 custom pricing 대상입니다. payout 자체에 일반 Paddle 수수료는 없지만, 정산
통화 변환 시 최대 1.5% conversion margin과 일부 국제 송금·중개은행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 주문금액에 따른 민감도
아래 표는 연간 고객 결제액 1억 원, Paddle 5% + $0.50, 비교 환율 1달러당 1,400원, 환전·환불·은행
비용 0원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국내 PG는 공식 견적이 아니며 단순히 계약 수수료 3.5%를 넣어 수수료
차이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 평균 주문금액 | 연간 거래 수 | Paddle 비용 | Paddle 실효율 | PG 3.5% 가정 | 표시 수수료 차이 |
|---|---|---|---|---|---|
| 3만 원 | 약 3,333건 | 약 733만 원 | 약 7.33% | 350만 원 | 약 383만 원 |
| 10만 원 | 1,000건 | 570만 원 | 5.70% | 350만 원 | 220만 원 |
| 100만 원 | 100건 | 507만 원 | 5.07% | 350만 원 | 157만 원 |
이 차이가 곧 MoR의 손해는 아닙니다. 직접 판매 구조에서 발생하는 해외 거래세 등록·신고, 구독 빌링, fraud, chargeback, 결제 CS의 연간 비용이 표시 수수료 차이보다 크면 MoR의 총소유비용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국가가 적고 B2B 비중이 높으며 자체 세무·결제 조직이 있다면 국내 PG나 PSP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회계 차이
국내 PG 해외결제
-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판매자는 한국 사업자입니다.
- 고객 결제 총액, 환불, PG 수수료를 기준으로 총액/비용 인식 정책을 세웁니다.
- 고객 소재지별 디지털 서비스 VAT/GST/Sales Tax 등록·신고 의무를 검토합니다.
-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장소, 국외공급,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요건과 증빙을 거래별로 검토합니다.
- 해외카드 결제라는 사실만으로 한국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해외 거래세 면제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MoR
- 최종 고객 판매액과 MoR이 한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Supplier consideration을 구분합니다.
- MSA, transaction report, payout reconciliation을 근거로 총액/순액 매출 인식과 수수료 계정을 확정합니다.
- MoR이 최종 고객 거래세를 처리해도 한국 사업자가 MoR에 한 공급의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판단은 남습니다.
- 고객 국가별 매출과 한국 사업자의 세무상 공급가액이 같은 숫자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결제 경로가 아니라 공급 사실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국외공급과 제24조의 외화획득 공급은 계약 상대방, 용역 제공장소, 공급 내용,
대금 수취 방식과 증빙을 함께 봅니다. 해외 고객, USD 결제, Paddle 정산 중 하나만으로 영세율을
확정하지 마세요.
어느 구조가 맞는가
| 상황 | 우선 검토 | 이유 |
|---|---|---|
| 한국 고객이 대부분이고 해외 판매국이 적음 | 국내 PG | 한국 결제 UX와 국내 정산, 제한된 세무 범위 |
| 여러 국가의 B2C/B2SMB를 빠르게 출시 | 해외 MoR | 거래세·현지 결제·분쟁 운영을 한 판매자 구조로 통합 |
| 해외 B2B가 크고 고객별 PO·계약·invoice 필요 | Paddle Invoicing 또는 직접 B2B 청구 비교 | self-serve Checkout만으로는 조달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움 |
| 평균 주문금액이 매우 낮음 | custom MoR 가격 또는 PG 비교 | 건당 고정 수수료 실효율이 큼 |
| 자체 글로벌 세무·fraud·billing 조직 보유 | PG/PSP 직접 구조 | 규모의 경제로 운영비를 흡수할 수 있음 |
| 국내 전자세금계산서·KRW 이체 필수 고객 | 한국 법인 직접 청구 | Paddle 인보이스와 요구 증빙이 다름 |
| 제품 카테고리가 MoR 제한 업종에 가까움 | 국내 PG와 전문 PSP | MoR 심사·정산 보류 위험 |
혼합 구조
실무에서는 하나만 고르기보다 채널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self-serve B2C/B2SMB → Paddle Checkout
글로벌 sales-assisted B2B → Paddle Invoicing 또는 직접 계약
한국 전자세금계산서 B2B → 한국 법인 + 국내 청구/PG혼합 구조에서는 같은 고객이 Paddle 구독과 국내 계약을 동시에 갖지 않도록 billing_channel을
고객·workspace 단위로 고정하고, 매출 원장·권한·환불·세금 증빙을 채널별로 분리합니다.
도입 전에 받아야 할 견적·답변
국내 PG
- 해외카드 브랜드, 승인 통화, 정산 통화, billing key 지원 범위
- 거래 수수료, 부가세, 환전 spread, 취소 시 수수료 환급 여부
- 정산 주기, rolling reserve·담보금·지급 보류 조건
- 3DS 정책, chargeback 건당 비용, fraud 손실 부담
- 구독 변경·부분취소·부분환불 API 지원
- 해외카드와 PayPal 등 결제수단별 별도 계약 여부
해외 MoR
- 실제 계약 수수료와 소액 결제·Invoicing 가격
- 지원 상품, 국가, 통화, 반복 결제수단
- payout balance/transfer currency와 conversion margin
- refund·chargeback·reserve·계정 종료 조건
- MSA, Buyer Terms, Refund Policy, Data Sharing Addendum, DPA 역할
- 구독 데이터 export와 provider migration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