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수익·수수료·과세 분석
한국 거주 개인사업자와 내국 영리법인이 글로벌 SaaS를 판매할 때 과세표준 구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대표자 인출을 함께 비교한다.
세무 자문과 범위
2026년 8월 4일 현재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한 의사결정용 분석입니다. 여기서 개인은 한국
거주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 반복적으로 SaaS를 판매하는 미등록 개인을 안전한 대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 필요경비, 다른 소득, 공제·감면, 대표자 급여·배당, 4대보험, 부가가치세 공급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환 전 세무사에게 연간 시뮬레이션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개인과 법인을 가르는 법정
매출 기준선은 없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이 아니라 비용과 세무조정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 다만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장부기장, 성실신고확인에는 매출·수입금액 기준이 있으므로 법인 전환 손익분기점과 혼동하지 않는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 2026년 이후 영리법인 법인세는 10%~25% 누진세율이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 법인의 낮은 법인세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법인 돈을 대표자가 급여·상여·배당으로 가져갈 때 개인 단계의 세금과 4대보험이 추가될 수 있다.
- 이익을 회사에 남겨 채용·마케팅·개발에 재투자할수록 법인의 과세이연 효과가 커지고, 대부분을 생활비로 인출할수록 그 장점이 줄어든다.
- Paddle 같은 MoR을 써도 한국의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검토는 남는다. 결제 채널과 사업자 형태는 별도 축으로 계산한다.
먼저 용어를 고정한다
| 용어 | 이 페이지의 뜻 |
|---|---|
| 고객 결제액 | 고객이 PG 또는 MoR checkout에서 낸 총액 |
| 매출/수입금액 | 계약과 회계정책에 따라 한국 사업자가 인식하는 금액 |
| 사업이익 | 매출에서 PG·MoR 수수료와 업무 관련 비용을 뺀 회계상 이익 |
| 과세표준 | 세법상 익금·손금 또는 총수입·필요경비, 결손금,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세율 적용 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한 한국 거주자 |
| 법인 | 한국에 설립한 내국 영리법인 |
매출 1억 원이면 1억 원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표의 구간은 고객 결제액이나 Paddle payout 구간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공급대가는 별도의 기준이므로 같은 숫자를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의 큰 흐름
2026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다른 종합소득과 결손금은 별도로 반영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국세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을 사업주가 인출해도 법인의 배당처럼 별도의 인출세가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사업소득이 다른 근로·임대·이자·배당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될 수 있어 한계세율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영리법인 법인세율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 법인세율을 안내합니다. 일반 영리법인 기준이며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 소규모법인,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등은 별도입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 국세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10% | 0원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5% | 94억 2,000만 원 |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은 법인의 돈입니다. 대표자가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가져가면 급여·상여·배당이나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인출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과세표준별 1차 비교
다음 표는 비교를 위해 공제·감면·다른 소득·결손금이 없고, 지방소득세를 국세 산출세액의 10%로 단순 가산했습니다. 법인 금액은 회사에 이익을 남기는 단계까지만 계산했으며 대표자 급여·배당 세금과 4대보험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 | 개인 국세+지방세 | 개인 실효율 | 법인 국세+지방세 | 법인 실효율 | 법인 단계 세액 차이 |
|---|---|---|---|---|---|
| 3,000만 원 | 약 356만 원 | 11.88% | 약 330만 원 | 11.00% | 약 26만 원 |
| 5,000만 원 | 약 686만 원 | 13.73% | 약 550만 원 | 11.00% | 약 136만 원 |
| 1억 원 | 약 2,152만 원 | 21.52% | 약 1,100만 원 | 11.00% | 약 1,052만 원 |
| 2억 원 | 약 6,167만 원 | 30.83% | 약 2,200만 원 | 11.00% | 약 3,967만 원 |
| 5억 원 | 약 1억 9,147만 원 | 38.29% | 약 8,800만 원 | 17.60% | 약 1억 347만 원 |
이 표는 대표자 실수령액 비교가 아니다
법인 단계 세액 차이는 회사에 이익을 유보할 때의 차이입니다. 세후이익을 대표자가 모두 가져가려면
급여·상여·배당 등 적법한 경로가 필요하고 개인 단계 세금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1억 원이면 법인이 무조건 1,052만 원 유리하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가져오는 방법
| 방법 | 법인 단계 | 대표자 단계 | 주요 주의점 |
|---|---|---|---|
| 급여 | 업무·보수 규정과 적정성이 인정되면 손금 가능 | 근로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 과다 보수, 소급 상여, 임원 보수한도 검토 |
| 상여 | 사전 규정과 세법상 요건에 따라 손금 여부 결정 | 근로소득 과세 | 임의 지급 시 손금불산입 가능 |
| 배당 | 법인세 후 이익에서 지급, 손금 아님 | 일반적으로 14% 국세 원천징수와 지방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능 |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검토 |
| 퇴직금 | 임원 퇴직급여 규정·한도 내 손금 검토 | 퇴직소득 과세 | 실제 퇴직, 규정, 세법상 한도 필요 |
| 비용 정산 | 실제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 검토 | 적격증빙이 있으면 개인소득 아님 | 개인 생활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됨 |
| 대여/가지급금 |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위험 | 상여·배당 처분 가능성 | 대표자 계좌처럼 사용하지 않기 |
2026년에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 고배당기업 투자에 관한 특례입니다. 대표자가 보유한 일반 비상장 운영법인의 배당에 자동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결제 수수료가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계약서·invoice·정산 report가 갖춰진 PG 또는 MoR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비용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회계상 매출을 고객 결제 총액으로 잡고 수수료를 비용 처리할지, MoR과의 공급대가를 매출로 잡을지는 계약상 principal/agent와 Supplier 구조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항목 | 국내 PG 직접 판매 | Paddle MoR |
|---|---|---|
| 고객 결제액 | 한국 사업자 고객 매출의 출발점 | Paddle의 고객 판매액 |
| 한국 사업자 매출 | 고객 총액을 기준으로 회계정책 검토 | MSA상 Supplier consideration과 report 기준 검토 |
| 결제 비용 | PG 수수료, 해외카드·환전·chargeback 비용 | 5% + $0.50 또는 실제 계약 수수료, payout FX·은행비용 |
| 세금 운영비 | 해외 거래세 등록·신고 비용이 별도 발생 가능 | 고객 거래세 운영이 공개 가격에 포함, 한국 세무는 별도 |
| 증빙 | PG 정산서, 카드 매출, 고객 invoice, 은행 입금 | MSA, transaction/adjustment report, payout reconciliation, reverse invoice·remittance advice |
매출·마진·결제 채널을 함께 본 예시
아래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민감도 예시입니다.
- 결제 전 운영비: 고객 결제액의 40%
- 국내 PG 해외카드 수수료: 3.5% 가정
- Paddle: 평균 주문금액 10만 원,
5% + 건당 700원으로 실효율 5.7% 가정 - 해외 거래세 등록비, 환전, 환불, 세액공제·감면, 대표자 인출은 제외
- 개인·법인 세금은 앞 표와 같이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로 단순 가산
| 연간 고객 결제액 | 채널 | 단순 과세표준 | 개인 세액 | 법인 단계 세액 | 해석 |
|---|---|---|---|---|---|
| 1억 원 | PG 3.5% 가정 | 5,650만 원 | 약 858만 원 | 약 622만 원 | 법인 단계 차이가 작아 운영 복잡도까지 비교 |
| 1억 원 | Paddle 5.7% 가정 | 5,430만 원 | 약 800만 원 | 약 597만 원 | MoR 세무·fraud 운영 가치를 별도 평가 |
| 3억 원 | PG 3.5% 가정 | 1억 6,950만 원 | 약 4,892만 원 | 약 1,865만 원 | 이익 유보가 크면 법인 검토 신호가 강해짐 |
| 3억 원 | Paddle 5.7% 가정 | 1억 6,290만 원 | 약 4,616만 원 | 약 1,792만 원 | 표시 수수료보다 총운영비 비교 필요 |
| 10억 원 | PG 3.5% 가정 | 5억 6,500만 원 | 약 2억 2,150만 원 | 약 1억 230만 원 | 대표자 인출·투자·고용 계획이 결론을 좌우 |
| 10억 원 | Paddle 5.7% 가정 | 5억 4,300만 원 | 약 2억 1,133만 원 | 약 9,746만 원 | 법인세 후 회사 유보액 기준, 실수령액 아님 |
이 표에서 Paddle 쪽 세금이 조금 낮게 보이는 것은 수수료 가정이 높아 과세표준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더 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 것이므로 절세 이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수수료+세금+운영비와
세후 현금흐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수익 구간별 의사결정 신호
법에 정해진 법인 전환 손익분기점은 없습니다. 아래는 앞의 단순 세액표와 운영비를 바탕으로 한 검토 순서이지 세법상 기준이 아닙니다.
| 연간 과세표준 | 개인사업자 쪽 신호 | 법인 검토 신호 |
|---|---|---|
| 5,000만 원 이하 | 장부·급여·배당 운영을 단순하게 유지, 이익 대부분 생활비 사용 | 투자유치·공동창업·책임 분리가 이미 필요 |
| 5,000만~1억 원 | 다른 종합소득과 공제 반영 후 비교 | 이익 일부를 회사에 유보하고 채용·마케팅에 재투자 |
| 1억~2억 원 | 대부분을 개인이 즉시 사용하면 급여·배당까지 비교 | 법인 단계 세율 차이가 커져 정식 전환 시뮬레이션 필요 |
| 2억 원 초과 | 개인 누진세율과 다른 소득 합산 영향이 큼 | 이익 유보, 투자유치, 인력·IP·계약 분리에 유리할 가능성 증가 |
세금 외에 법인을 앞당기는 조건
- 공동창업자 지분과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 직원 채용, 스톡옵션, 정부지원사업, 기업 고객 계약이 중요합니다.
- 제품 IP·상표·고객계약을 개인과 분리해야 합니다.
- 해외 플랫폼 심사에서 법인 계약·은행 계좌가 유리합니다.
- 서비스 사고와 채무에 대한 책임 분리가 중요합니다. 다만 대표자 보증·불법행위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
- 창업자가 한 명이고 외부투자·지분 설계 계획이 없습니다.
- 이익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해 법인에 유보할 금액이 적습니다.
- 과세표준이 낮고 다른 종합소득이 크지 않습니다.
- 법인 회계, 급여, 원천세, 4대보험, 주주총회·등기 관리비가 세금 차이보다 큽니다.
매출·수입금액 기준이 실제로 쓰이는 곳
개인과 법인을 가르는 강제 전환선은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는 수입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는 SaaS 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요약입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되거나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기준과 환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 코드를 먼저 확정합니다.
| 기준 | 정보통신업 가정 금액 | 기준 숫자 | 의미 |
|---|---|---|---|
| 복식부기의무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 이상 | 수입금액 |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와 재무제표 작성 체계를 갖춰야 함 |
| 간편장부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 미만 | 수입금액 | 장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 방식이 가능 |
| 성실신고확인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 5,000만 원 이상 | 수입금액 | 세무사·회계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 검토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공급대가 | 업종·사업장·복식부기의무 등 배제 요건을 함께 확인 |
수입금액, 공급대가, 고객 결제액, Paddle payout,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MoR을 쓴
경우에도 계약과 회계정책으로 한국 사업자의 수입금액·공급대가를 확정한 뒤 각 기준에 적용합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7억 5,000만 원은 이익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축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검토 대상입니다. 일반 과세의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배제 업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쟁점 | 개인사업자 | 법인 |
|---|---|---|
| 간이과세 | 공급대가·업종·사업장 요건 충족 시 가능 | 불가 |
| 일반과세 10% | 적용 가능 | 적용 |
| 국외공급·영세율 | 계약·공급장소·외화획득·증빙으로 판단 | 같은 기준으로 판단 |
| MoR 사용 | 한국 사업자의 MoR 공급에 대한 VAT 검토가 남음 | 동일 |
| 국내 B2B 직접 청구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의무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법인 매출 처리 |
1억 400만 원은 법인 전환 기준이 아니다
이 금액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관련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손익분기점이나 법인 전환 의무 기준이 아닙니다. 업종·다른 사업장 등 간이과세 배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전에 만들 시뮬레이션
세무사에게 단일 세액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안을 요청합니다.
| 안 | 계산 내용 |
|---|---|
| 개인 유지 | 예상 매출, PG/MoR 수수료, 필요경비,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
| 법인·이익 유보 | 대표자 적정 급여, 법인 과세표준, 법인세, 회사 유보액, 회계·등기 고정비 |
| 법인·대부분 인출 | 급여+배당 조합, 근로·배당소득세, 4대보험, 법인세, 최종 개인 현금 |
추가로 개인사업자의 자산·계약·구독 고객·IP를 법인에 넘기는 방법, 영업권 평가,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플랫폼 계정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 설립일만 정하고 Paddle·PG 계약 주체를 바꾸지 않으면 정산 계좌와 회계 주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국세청 -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법인세법 제55조 - 세율
- 지방세법 제92조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국세청 -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 국세청 -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내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사업자·간이과세자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국세청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
- 국세청 -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기준
- 국세청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Paddle - Pricing
- Paddle - Master Services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