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 설정
급여 vs 배당 비교, 원천세 신고, 적정 급여 설계 방법 안내
법인 대표이사는 **급여(근로소득)**와 배당(배당소득) 두 가지 방법으로 법인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비율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급여 vs 배당 비교
세부 비교
| 구분 | 급여 (근로소득) | 배당 (배당소득) |
|---|---|---|
| 법인 비용 처리 | 가능 (손금산입) | 불가능 (세후 이익에서 지급) |
| 법인세 효과 | 법인세 절감 | 법인세 납부 후 배당 |
| 개인 세금 | 소득세 6~45% (누진) | 배당소득세 14% (원천징수) |
| 종합소득세 | 합산 과세 |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
| 4대 보험 | 급여 기준 부과 | 부과 안 됨 |
| 근로소득공제 | 적용됨 | 적용 안 됨 |
소득세 누진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급여의 이중 효과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율(10~25%, 2026년 기준)만큼의 절세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적정 급여 설계
기본 원칙
- 법인세 + 배당세 vs 소득세 + 4대 보험 중 합계가 적은 쪽이 유리
- 급여가 너무 높으면 소득세 누진세율 부담 증가
- 급여가 너무 낮으면 법인에 유보 → 배당 시 이중과세
- 실무에서는 월 300~50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급여 수준별 세금 비교 예시
법인 이익 5,000만 원 가정 (단순화):
| 급여 수준 | 법인세 (잔여 이익) | 소득세 + 4대보험 | 합계 부담 |
|---|---|---|---|
| 급여 0원 (전액 유보) | 약 450만 원 | — | 약 450만 원 + 배당세 |
| 급여 3,000만 원 | 약 180만 원 | 약 200만 원 | 약 380만 원 |
| 급여 5,000만 원 | 0원 | 약 430만 원 | 약 430만 원 |
과다급여 주의
대표이사 급여가 동종 업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세무서에서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급여를 설정하세요.
원천세 신고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뒤,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주기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
| 월별 납부 (원칙) |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
| 반기별 납부 (선택) | 상반기분 7월 10일, 하반기분 1월 10일까지 |
반기별 납부 신청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규 법인은 설립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 절차
원천세 신고서 제출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시 각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세 납부 신고와 동시에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를 각각 납부합니다.
급여 설정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급여 수준 결정 (월액) | ☐ |
| 급여 지급일 결정 | ☐ |
| 원천세 신고 주기 선택 (월별/반기별) | ☐ |
| 4대 보험 신고 (Ch6 참고) | ☐ |
| 급여대장 작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