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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신규 법인사업자 체크포인트›대표이사 급여 설정

대표이사 급여 설정

대표이사 급여와 배당의 세금 차이, 소득세 누진세율과 4대 보험 부담, 원천세 신고 주기와 적정 급여 설계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대표이사는 급여(근로소득)와 배당(배당소득)으로 이익을 가져가며, 둘의 비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 급여는 손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소득세 6~45% 누진세율과 4대 보험료가 붙고, 배당은 법인세 납부 후 1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실무에서는 월 300~50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종업계 대비 과다급여는 손금 부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원천세는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상시 고용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급여(근로소득)**와 배당(배당소득) 두 가지로 법인 이익을 가져옵니다. 둘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갈리므로 설계가 중요합니다.

급여 vs 배당 비교

세부 비교

구분급여 (근로소득)배당 (배당소득)
법인 비용 처리가능 (손금산입)불가능 (세후 이익에서 지급)
법인세 효과법인세 절감법인세 납부 후 배당
개인 세금소득세 6~45% (누진)배당소득세 14% (원천징수)
종합소득세합산 과세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4대 보험급여 기준 부과부과 안 됨
근로소득공제적용됨적용 안 됨

소득세 누진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3억 원38%1,994만 원
3억~5억 원40%2,594만 원
5억~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급여의 이중 효과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잡혀 법인세를 줄여 줍니다. 법인세율(10~25%, 2026년 기준)만큼 아끼는 효과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적정 급여 설계

기본 원칙

  1. 법인세 + 배당세 vs 소득세 + 4대 보험 중 합계가 적은 쪽이 유리
  2. 급여가 너무 높으면 소득세 누진세율 부담 증가
  3. 급여가 너무 낮으면 법인에 유보 → 배당 시 이중과세
  4. 실무에서는 월 300~50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급여 수준별 세금 비교 예시

법인 이익 5,000만 원 가정 (단순화):

급여 수준법인세 (잔여 이익)소득세 + 4대보험합계 부담
급여 0원 (전액 유보)약 450만 원—약 450만 원 + 배당세
급여 3,000만 원약 180만 원약 200만 원약 380만 원
급여 5,000만 원0원약 430만 원약 430만 원

과다급여 주의

대표이사 급여가 동종 업계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세무서가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급여를 정하세요.

원천세 신고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줄 때는 원천세(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한 뒤, 그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주기

구분신고·납부 기한
월별 납부 (원칙)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선택)상반기분 7월 10일, 하반기분 1월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신청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규 법인은 설립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 절차

급여 지급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차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세 신고서 제출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시 각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납부

신고와 동시에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를 각각 납부합니다.

급여 설정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급여 수준 결정 (월액)☐
급여 지급일 결정☐
원천세 신고 주기 선택 (월별/반기별)☐
4대 보험 신고 (Ch6 참고)☐
급여대장 작성☐

참고 자료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당행위계산 부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 안내」 — 홈택스
  4. 국세청, 「반기별 납부 제도 안내」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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