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무·신고 캘린더
12월 결산법인 기준 원천세·부가세·법인세·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의 월별 신고·납부 기한과 기한 누락 시 가산세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12월 결산법인 기준 월별 세무 신고·납부 일정을 정리하며, 기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원천세는 매월 지급 다음 달 10일, 부가세는 1/25·4/25·7/25·10/25, 법인세 확정은 3/31, 중간예납은 8/3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4/30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 상시 고용 20인 이하 사업장은 원천세를 반기별(7/10·1/10)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일 0.022% 등이 부과되니 자동이체와 세무 알림을 함께 걸어 두세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5).
법인사업자는 매월 여러 세무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연간 캘린더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5.1)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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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12월 지급분)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납부 (7~12월) |
| 1월 31일 |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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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1월 지급분) |
| 2월 말 | 연말정산 환급·추가징수 반영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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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2월 지급분),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퇴직·사업소득 등) |
| 3월 31일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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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3월 지급분)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납부 (1~3월) |
| 4월 30일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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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4월 지급분)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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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5월 지급분)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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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6월 지급분 또는 상반기분)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 (46월 또는 16월)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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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7월 지급분)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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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8월 지급분)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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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9월 지급분)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7~9월)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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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10월 지급분)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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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11월 지급분) |
| 12월 31일 | 결산 준비 (재고 실사, 미수·미지급 확인 등) |
| 세목 | 신고 주기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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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 매월 (또는 반기) | 지급 다음 달 10일 |
| 부가가치세 | 분기별 (예정 + 확정) | 1/25, 4/25, 7/25, 10/25 |
| 법인세 | 연 1회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3/31) |
| 법인세 중간예납 | 연 1회 | 8/31 |
| 지방소득세 (법인) | 연 1회 | 4/30 |
| 지급명세서 | 연 1~2회 | 1/31, 3/10 |
반기별 원천세 납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1월 10일에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h7. 대표이사 급여
설정을 참고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5):
| 유형 | 가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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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 납부세액의 10% (부정: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일수 × 0.022% |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미납세액의 10% (3% 특례 있음) |
가산세 방지
자동이체와 세무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신고 기한 관리도
함께 해줍니다.
- 국세청, 「세무일정 안내」 —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5(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지방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