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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신규 법인사업자 체크포인트›회계·장부 관리 기초

회계·장부 관리 기초

법인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 회계 프로그램 선택, 증빙 관리, 세무 신고 준비를 초기 운영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장부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2·116조).
  • 외부감사는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 시 대상이라 신규 법인은 대부분 비해당입니다.
  •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되며, 건당 3만 원 이하만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 회계 지식이 부족한 초기 법인은 월 10~20만 원짜리 세무사 기장 대행으로 기장·신고·상담을 한 번에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 매월 원천세 신고·4대 보험 납부·결산, 분기 부가세, 연간 법인세로 이어지는 회계 루틴을 정착시킵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둬야 세무 신고와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수월합니다.

법인의 장부 기장 의무

구분의무 사항
기장 방식복식부기 (법인은 규모 무관)
장부 보존 기간5년 (법인세법 제116조)
외부감사 의무일정 규모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 대상 기준 (2025년)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 시 외부감사 대상:

기준금액
자산총계120억 원 이상
부채총계70억 원 이상
매출액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100명 이상

신규 법인은 대부분 비해당

설립 초기 법인은 대부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이 커지면 기준에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회계 프로그램 선택

유형대표 서비스특징
클라우드 회계더존 Smart A, 세무사랑 Pro세무사 연동이 쉬움, 국내 표준
SaaS 회계자비스, 삼쩜삼 비즈, 혜움직관적 UI, 초기 법인에 적합
세무사 기장 대행—기장료 월 10~30만 원, 전문가 관리

세무사 기장 대행 추천

회계 지식이 부족한 초기 법인이라면 세무사 기장 대행을 추천합니다. 월 기장료(보통 10~20만 원) 하나로 장부 기장, 세금 신고, 세무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비용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증빙 관리

법인의 모든 비용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적격증빙 종류

증빙 유형설명
세금계산서 (전자)B2B 거래의 기본 증빙
계산서 (면세)면세 거래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법인카드 사용 시
현금영수증법인 지출번호로 발급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 시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76조). 단,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인정됩니다.

증빙 관리 팁

  • 법인카드를 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 증빙이 자동으로 확보됩니다
  •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 원 이하에서만 인정
  • 경조사비, 접대비 등은 별도 한도 규정이 있음
  • 거래처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주요 계정과목

초기 법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정과목:

계정과목설명예시
매출사업 수익용역 매출, 상품 매출
급여임직원 인건비대표이사·직원 급여
복리후생비직원 복지 비용식대, 건강검진, 경조사비
임차료사무실 임대료월 임차료
소모품비사무용품 등문구류, 소모성 비품
통신비통신 비용인터넷, 전화, 서버 호스팅
접대비거래처 접대식사, 선물 (한도 있음)
감가상각비자산 감가상각컴퓨터, 가구 등
세금과공과세금·공과금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월별 회계 루틴

시기할 일
매일거래 발생 시 증빙 수집·보관
매주미처리 증빙 확인, 법인카드 내역 검토
매월원천세 신고, 4대 보험료 납부, 월 결산
분기부가세 신고 (Ch10 참고)
연간법인세 신고 (Ch11 참고), 결산

참고 자료

  1.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법인세법 제116조(장부 보존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법인세법 제76조(증빙불비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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