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관리 기초
복식부기 의무, 회계 프로그램 선택, 증빙 관리 방법 안내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며,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세무 신고와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원활합니다.
법인의 장부 기장 의무
| 구분 | 의무 사항 |
|---|---|
| 기장 방식 | 복식부기 (법인은 규모 무관) |
| 장부 보존 기간 | 5년 (법인세법 제116조) |
| 외부감사 의무 | 일정 규모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부감사 대상 기준 (2025년)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 시 외부감사 대상:
| 기준 | 금액 |
|---|---|
| 자산총계 | 120억 원 이상 |
| 부채총계 | 70억 원 이상 |
| 매출액 | 100억 원 이상 |
| 종업원 수 | 100명 이상 |
신규 법인은 대부분 비해당
설립 초기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업이 성장하면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 프로그램 선택
| 유형 | 대표 서비스 | 특징 |
|---|---|---|
| 클라우드 회계 | 더존 Smart A, 세무사랑 Pro | 세무사 연동이 쉬움, 국내 표준 |
| SaaS 회계 | 자비스, 삼쩜삼 비즈, 혜움 | 직관적 UI, 초기 법인에 적합 |
| 세무사 기장 대행 | — | 기장료 월 10~30만 원, 전문가 관리 |
세무사 기장 대행 추천
회계 지식이 부족한 초기 법인은 세무사 기장 대행을 추천합니다. 월 기장료(보통 10~20만 원)로 장부 기장, 세금 신고, 세무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증빙 관리
법인의 모든 비용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종류
| 증빙 유형 | 설명 |
|---|---|
| 세금계산서 (전자) | B2B 거래의 기본 증빙 |
| 계산서 (면세) | 면세 거래 시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법인카드 사용 시 |
| 현금영수증 | 법인 지출번호로 발급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 시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76조). 단,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인정됩니다.
증빙 관리 팁
- 법인카드를 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 증빙이 자동으로 확보됩니다 -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 원 이하에서만 인정 - 경조사비, 접대비 등은 별도 한도 규정이 있음 - 거래처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주요 계정과목
초기 법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정과목:
| 계정과목 | 설명 | 예시 |
|---|---|---|
| 매출 | 사업 수익 | 용역 매출, 상품 매출 |
| 급여 | 임직원 인건비 | 대표이사·직원 급여 |
| 복리후생비 | 직원 복지 비용 | 식대, 건강검진, 경조사비 |
| 임차료 | 사무실 임대료 | 월 임차료 |
| 소모품비 | 사무용품 등 | 문구류, 소모성 비품 |
| 통신비 | 통신 비용 | 인터넷, 전화, 서버 호스팅 |
| 접대비 | 거래처 접대 | 식사, 선물 (한도 있음) |
| 감가상각비 | 자산 감가상각 | 컴퓨터, 가구 등 |
| 세금과공과 | 세금·공과금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
월별 회계 루틴
| 시기 | 할 일 |
|---|---|
| 매일 | 거래 발생 시 증빙 수집·보관 |
| 매주 | 미처리 증빙 확인, 법인카드 내역 검토 |
| 매월 | 원천세 신고, 4대 보험료 납부, 월 결산 |
| 분기 | 부가세 신고 (Ch10 참고) |
| 연간 | 법인세 신고 (Ch11 참고),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