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제도 활용
창업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중기부 지원사업 등 신규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신규 법인은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놓치면 소급 적용이 어려운 제도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율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
| 청년 창업 (만 15~34세) | 50% 감면 | 100% 감면 |
| 일반 창업 | 감면 없음 | 50% 감면 |
| 창업보육센터 | 50% 감면 | 100% 감면 |
2025년 귀속분부터 감면한도 신설
2025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과세연도당 최대 5억 원 감면한도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3항). 감면율이 100%여도 산출세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 시 변경사항
| 구분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비과밀)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
|---|---|---|---|
| 청년 창업 | 50% | 75% | 100% |
| 일반 창업 | 0% | 25% | 50% |
| 창업보육센터 | 50% | 75% | 100% |
적용 요건
감면 대상 업종 (주요):
- 제조업
- 건설업
- 도매·소매업
- 음식점업
-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전문디자인업
- 광고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존 사업을 양수·합병·분할·현물출자로 승계
-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동일 장소에서 재개업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단순 전환
- 대표이사의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34세
- 남성: 병역 복무기간(최대 6년) 차감하여 계산
- 공동대표인 경우 청년 대표의 지분이 가장 클 것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직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본공제 (중소기업)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 1,450만 원/인 | 1,550만 원/인 |
| 그 외 상시근로자 | 850만 원/인 | 950만 원/인 |
- 공제 기간: 증가 연도 + 2년 (중소기업 기준, 총 3년)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2025년 세법 개정으로 3년 연장)
추가공제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정규직 전환 | 1,300만 원/인 | 900만 원/인 |
| 육아휴직 복귀자 | 1,300만 원/인 | 900만 원/인 |
사후관리 (2026년 개편)
2026년부터 사후관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고용 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 변경: 고용 유지 시 추가 공제 방식으로 전환 (사업주 부담 완화)
- 상시근로자 판단기준: "근로계약 1년 이상"→"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완화
- 청년 판단: 계약 체결 시 34세 이하이면, 이후 연령 증가해도 계약일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이 일정 업종을 영위하면 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기업 | 중기업 |
|---|---|---|
| 수도권 | 10~20% | 5~15% |
| 비수도권 | 15~30% | 5~15% |
감면 한도: 연간 1억 원 (단, 소기업은 2억 원)
창업감면과 중복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은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 적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2026년 통합공고 현황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기준 총 3조 4,645억 원 (전년 대비 5.2% 증가), 111개 기관 508개 사업.
주요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지원 규모 |
|---|---|---|
| 창업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비용 | 최대 1억 원 |
| 초기창업패키지 |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지원 | 최대 1억 원 |
| 창업도약패키지 | 3~7년 성장기 창업기업 지원 | 최대 3억 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저금리 대출 | 업종별 상이 |
| 수출지향형 R&D | 수출 역량 강화 기술개발 | 최대 2년간 10억 원 |
지원 사업 신청 팁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또는 벤처캐피탈 투자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인증
기타 세제 혜택
| 항목 | 내용 |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R&D 비용의 일정률 공제 |
| 설비투자 세액공제 | 신규 설비투자 금액의 일정률 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소득세 감면 | 연구원 소득세 50% 감면 (5년) |
지원제도 활용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창업감면 대상 업종 확인 | ☐ |
| 청년 대표이사 여부 (만 34세 이하) | ☐ |
| 본점 소재지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 ☐ |
| 고용 증가 인원 파악 (통합고용세액공제) | ☐ |
| 중기부 지원사업 공고 확인 | ☐ |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 ☐ |
| 벤처기업 인증 검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