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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신규 법인사업자 체크포인트›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업종코드 선택 안내

핵심 요약

  • 법인 설립 등기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하며,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입니다.
  • 정관 사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명부·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고, 업종코드는 정관 사업목적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 창업감면(조특법 제6조) 대상 업종인지 업종코드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 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며, 면세 업종을 영위하면 면세사업자, 과세·면세 겸영이면 겸영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증은 법인 통장 개설, 세금계산서 발급,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 모든 사업 활동의 시작점입니다.

신청 절차

관할 세무서 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중 선택합니다.

방법장점소요 기간
홈택스 온라인방문 불필요, 24시간 가능약 2영업일
세무서 방문즉시 접수 확인 가능약 2영업일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아래 목록 참고).

사업자등록증 수령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입니다. 실무에서는 당일이나 다음 영업일 안에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서류비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 또는 세무서 비치
정관 사본원본 대조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발급 3개월 이내
주주명부주주 구성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대표이사 신분증방문 시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선택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세금 신고와 정부 지원 사업 자격을 좌우합니다.

업종코드 선택 시 주의사항

  • 주업종 1개 + 부업종 복수 선택 가능
  • 정관의 사업목적과 일치해야 함
  •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업종에 따라 허가·인가·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음

자주 사용되는 업종코드 예시

업종코드업종명
62020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0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9기타 정보서비스업
731100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461000상품 종합 도매업

과세 유형

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 대상법인사업자 전체개인사업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제한적
부가세 신고연 2회 (확정) + 예정신고/고지연 1회

면세 사업자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과세·면세를 겸영하는 경우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세금 신고, 거래 시 사용하는 고유번호
  2. 업종·종목: 신청한 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3. 과세유형: 일반/면세/겸영 여부 확인
  4. 사업 개시일: 실제 사업 시작일과 일치하는지 확인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법인 통장·카드·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참고 자료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국세청, 「법인 사업자등록 안내」 — 홈택스
  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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