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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신규 법인사업자 체크포인트›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등기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공증 면제 요건, 발기설립 방식, 자본금 납입과 잔고증명, 등기 신청 서류·비용까지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법인 설립의 핵심은 등기로,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등기 신청→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서명하면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상법 제292조).
  • 소규모 법인은 발기인이 전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설립을 택합니다. 자본금은 등기 전 발기인 대표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전자등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약 3만 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법무사 위임 시 30~8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어 자본금 1,000만 원 기준 설립 비용이 약 911만 원에서 18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법인 설립의 핵심은 등기입니다.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기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전자등기를 쓰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 흐름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헌법에 해당하는 문서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289조).

정관 필수 기재사항

  1. 목적 (사업목적)
  2. 상호 (회사 이름)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액면가)
  5.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증 면제 요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공증이 면제됩니다 (상법 제292조).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해 공증 없이 진행합니다.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
  • 절차가 간단하고 빠름
  • 소규모 법인 설립 시 대부분 채택
  • 검사인 선임 불필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자본금 납입

은행 방문

발기인 대표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법인 계좌는 등기를 마쳐야 개설할 수 있어서 설립 단계에서는 개인 계좌를 씁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자본금 납입 후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로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신청 방법

방법설명수수료
전자등기 (인터넷등기소)온라인으로 신청, 가장 빠르고 저렴약 30,000원
서면등기 (등기소 방문)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약 40,000원
법무사 위임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처리수수료 별도 30~80만 원

필요 서류

서류비고
법인설립등기신청서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정관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서명
발기인총회 의사록이사·대표이사 선임 등
이사·대표이사 취임승낙서인감날인
주식인수증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 기재
잔고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
인감신고서법인 인감 등록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위택스(Wetax)에서 납부
대표이사 인감증명서개인 인감증명서
발기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설립 비용

자본금 1,000만 원 기준 예시:

항목과밀억제권역 외과밀억제권역 내
등록면허세 (납입금 × 0.4%)약 40,000원약 120,000원 (3배 중과)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약 8,000원약 24,000원
등기 수수료 (전자등기)약 30,000원약 30,000원
법인인감 제작약 10,000~30,000원약 10,000~30,000원
합계약 9~11만 원약 18~20만 원

과밀억제권역 중과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자본금이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지니 소재지를 정할 때 따져봐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할 일

등기 완료까지 보통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2.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 챕터 참고
  3. 법인 통장 개설 — Ch4. 법인 통장·카드·인증서 참고

참고 자료

  1. 상법 제288~292조(주식회사 설립)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상업등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지방세법(등록면허세, 교육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5. 위택스(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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