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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무·회계

한국 법인의 부가세·영세율 판단, 매출 인식, 증빙, 세무사 검토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 Paddle이 MoR 거래의 VAT/GST/Sales Tax를 처리해도 한국 법인은 정산금·수수료·외화 환산·매출 인식·증빙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
  • 부가세 판단은 공급 상대방(고객 vs Paddle), 공급 내용(이용권 vs 판매 권리), 공급 장소, 외화 수취·증빙에 따라 달라지며, 해외 고객이라고 영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 Paddle 정산 총액·수수료·환불·chargeback·환차손익을 계정과목으로 매핑하되 transaction 단위와 전표 단위가 매월 재현 가능해야 한다.
  • payout reconciliation report, transaction export, bank statement, 환율표, 계약 snapshot, 세무 메모를 월마감 증빙 패키지로 보관한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은 고객 결제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법인은 대표자 급여·배당까지 포함해 비교한다.

Paddle이 MoR 거래의 VAT/GST/Sales Tax를 처리해도 한국 법인의 세무·회계 판단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국 법인은 Paddle에서 받는 정산금, Paddle 수수료, 외화 환산, 법인세 매출 인식, 증빙 보관을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 확정 금지

이 장은 회계정책 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Paddle 계약상 법적 관계, 고객 소재지, 서비스 제공 장소, 공급받는 자, 인보이스 구조에 따라 부가세 신고와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

질문왜 중요한가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체가 누구인가Paddle MoR이면 고객 매출과 한국 법인 매출의 법적 구조가 달라짐
한국 법인이 Paddle에 무엇을 공급하는가디지털 상품 공급, 라이선스,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공급 장소가 어디인가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장소 판단의 출발점
대가를 외화로 받는가영세율·외화획득 증빙 검토
한국 고객 매출이 포함되는가국내 소비자 보호와 부가세 검토 강화

부가세 판단 프레임

부가가치세법은 용역 공급장소, 국외 공급, 외화획득 용역을 구분해서 봅니다. Paddle MoR 구조에서 결론은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최종 고객인지 Paddle인지, 한국 법인이 공급하는 것이 SaaS 이용권인지 판매 권리인지, 대가 수취와 외화증빙이 어떻게 남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Paddle의 MoR 세금 처리만 보고 한국 부가세 검토를 건너뛰거나, 해외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시나리오검토 포인트
해외 고객에게 Paddle이 판매Paddle MoR 세금 처리와 한국 법인의 Paddle 정산 매출 구분
한국 고객에게 Paddle이 판매Paddle MoR 거래의 한국 VAT 처리, 한국 법인의 국내 공급 여부 검토
한국 법인이 Paddle에 권리를 공급외화획득 용역/권리 공급 여부와 증빙
B2B 한국 고객 별도 계약Paddle 대신 국내 세금계산서/PG 필요 여부

회계 계정 예시

항목계정 예시근거 자료
Paddle 정산 총액매출 또는 기타수익Paddle report, 계약서
Paddle 수수료지급수수료Paddle fee breakdown
환불매출 차감 또는 환불 비용adjustment/refund report
chargeback매출 차감/분쟁 비용dispute report
환차손익외환차손익입금일 환율, 장부 환율

회계 계정명은 회사 회계정책과 세무사 기준에 맞춰 확정합니다. 핵심은 Paddle 리포트의 transaction 단위와 회계 전표 단위를 매월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빙 패키지

월마감 때 다음 파일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증빙목적
Paddle payout reconciliation report실제 정산 입금 근거
transaction export매출·환불·세금·수수료 상세
bank statement외화 입금과 수수료 확인
환율표원화 환산 기준
Paddle 계약/약관 snapshotMoR 구조 설명 근거
Data Sharing Addendum/DPAcontroller 공유와 processor 처리의 데이터 역할 근거
reverse invoice·remittance advicePaddle과 Supplier의 공급·송금 증빙
세무 검토 메모부가세/법인세 신고 판단 보관

사업자 형태와 결제 채널은 별도 축이다

개인사업자/법인 선택과 국내 PG/해외 MoR 선택을 한 번에 섞지 않습니다. 먼저 각 채널의 계약상 매출과 비용을 재구성한 뒤 동일한 과세표준을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모델에 넣습니다. Paddle 수수료가 높아 과세표준이 줄었다고 해서 절세 이익으로 보지 말고 수수료·세금·운영비의 합계와 세후 현금을 비교합니다.

  • 결제 구조 비교: 국내 PG 해외결제 vs 해외 MoR
  • 사업자 형태 비교: 개인사업자 vs 법인 수익·수수료·과세 분석

세무사에게 전달할 질문

  1. Paddle MoR 구조에서 한국 법인의 공급 상대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Paddle 정산액을 총액 매출로 볼지, 순액 매출로 볼지?
  3. Paddle 수수료와 환불을 어떤 계정과 귀속 시점으로 처리할 것인가?
  4. 해외 고객 매출에 영세율 또는 국외공급 판단이 가능한가?
  5. 한국 고객 결제분은 별도 구분·신고가 필요한가?
  6.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외화획득 증빙은 무엇인가?
  7. Paddle 인보이스와 고객 영수증을 한국 법인 증빙으로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질문서, 첨부 자료 목록, 판단 메모, sign-off 기준은 세무·법무 전달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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