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6)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해당 시 필수)
직접 전자금융업·PG·선불·정산대행 해당성을 검토하고 사고·분쟁·책임·보안 기준을 정리하는 템플릿
- 템플릿: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유형:
termsOfService - 필수: 해당 시 필수
한 줄 정의
자사가 전자금융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산대행 등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는 기능을 운영하는 경우 거래 조건·보안·사고 처리·책임 분담을 명문화한 약관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 자사가 PG, 결제대금예치, 전자지급수단, 선불, 포인트, 환불 재원 보관, 판매자 정산대행을 운영하는 경우
- 마켓플레이스, 다자 정산, 자체 wallet/credit처럼 자금이동 또는 정산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 외부 PG/MoR를 단순 연동하더라도 자사 약관, PG/MoR 약관, 환불정책, 결제 고지 구조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관리 이유(reason)
- 전자금융거래는 사고(부정결제, 계정 탈취, 이중청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약관으로 사고 대응 절차·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결제/정산 관련 문의는 CS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표준화된 약관/정책(환불, 청약철회, 수수료)을 통해 운영 효율을 확보합니다.
법적 근거(legalBasis)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한국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체크리스트
-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대상(무엇이 전자금융거래인지)
- 이용시간/수수료/환불 정책(서비스 정책과 일관)
- 결제수단/정기결제(자동결제) 조건
- 접근매체(비밀번호/OTP/인증수단) 관리 책임
- 사고/오류 발생 시 신고 및 처리 절차(고객센터, 처리 기한)
- 거래기록/이용내역 제공 및 보관(운영 정책)
- 책임 분담(부정 사용, 이용자 과실, 회사 과실)
실무 매핑(결제 플로우 → 약관 조항)
| 결제/정산 플로우 | 약관에 반영할 위치(예시) | 운영 팁 |
|---|---|---|
| 결제 요청/승인/실패 | 결제 조건/결제 실패 처리 | 실패 시 재시도/알림 기준을 시스템으로 강제 |
| 정기결제 갱신/해지 | 정기결제(자동결제) 조항 | 해지 경로를 "설정"에 고정하고 로그로 남김 |
| 환불/부분환불 | 환불/청약철회 조항 | 환불 규칙은 CS 매뉴얼·백오피스 처리와 일치 |
| 부정결제 신고 | 사고/분쟁 처리 조항 | 신고 채널 + 처리 SLA를 공개하면 분쟁 비용 ↓ |
외부 PG/MoR만 쓰는 경우
결제 버튼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사가 전자금융업자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외부 PG나 Merchant of Record가 판매자/결제처리자 역할을 하는 구조에서는 자사 서비스 이용약관, 환불정책, 개인정보 고지, PG/MoR 약관 노출을 우선 정합성 있게 점검하고, 자금이동·선불·정산대행을 직접 수행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2026.12.17 시행)
| 변경 사항 | 영향 |
|---|---|
| 선불업 등록 기준 확대 | 업종 1개 이상 + 가맹점 2개 이상 시 등록 필요 (기존: 업종 2개 + 가맹점 10개) |
|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 지급보증보험·신탁·예치 중 택1 |
| PG업 등록 대상 재정의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 확인 필요 |
| 면제 기준 |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 또는 연간 총발행잔액 500억 원 미만 |
대응 시점
본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은 2025년 2월 5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포인트·충전금·선불카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 의무 해당 여부를 즉시 점검하세요.
작성/운영 시 주의사항
- 결제 관련 약관/정책은 실제 환불/철회 프로세스와 일치해야 합니다(문서만 있고 시스템이 다르면 분쟁 리스크가 커집니다).
- 고객센터 처리 SLA(예: 영업일 기준 응답 시간)를 운영 문서로 함께 관리하면 분쟁 대응력이 올라갑니다.
- 포인트·충전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선불업 등록 기준 변경 (2026.12.17 시행)을 사전 검토하세요.
본문 템플릿(content)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 회사명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 서비스명 }}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전자금융거래"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필요 시 서비스 특성에 맞게 정의를 보완하세요.)
"접근매체"란 거래지시 또는 이용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예: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을 말합니다.
제3조(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 카드결제, 계좌이체, 정기결제, 환불 처리 등
제4조(이용시간 및 수수료)
1.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2.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관리)
1. 이용자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접근매체의 도용 또는 위조·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및 이용내역 제공)
1.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내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이용내역 제공 방식(화면, 이메일 등) 및 보관기간은 서비스 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사고·분쟁 처리)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고/분쟁 발생 시 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_이메일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접수된 민원을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8조(거래지시의 철회 및 오류 정정)
1. 이용자는 법령 및 회사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거래지시를 철회하거나 오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청 접수 시 처리 절차 및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9조(책임)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 시행일 }}부터 시행합니다.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