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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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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양도소득세 핸드북›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로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기본공제·세율·지방소득세를 거쳐 총 납부액에 이르는 12단계 계산을 예시와 계산기로 풀어냅니다.

핵심 요약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며, 필요경비는 취득세·중개료·자본적 지출처럼 증빙이 있는 항목만 인정됩니다.
  • 도배·보일러 수리 등 수익적 지출, 재산세, 대출 이자, 이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특공제,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250만 원 순으로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납부액이고, 계산기 예시로 단계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실수는 필요경비 누락, 장특공제 미적용, 지방소득세 누락, 기본공제 중복 적용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양도차익 산정 → 공제 적용 → 세율 적용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각 단계를 하나씩 풀어봅니다.

전체 계산 흐름

① 양도가액

실제 매매한 가격(실거래가)입니다.

  • 확인 방법: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 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거래가 기준 (적발 시 가산세)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은 시가로 봄

② 취득가액

주택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입니다.

취득 유형취득가액
매매실제 매입가 (계약서 기준)
상속상속 개시일의 시가 (감정가 또는 기준시가)
증여증여일의 시가 (감정가 또는 기준시가)
자가건축건축비 + 토지 매입비

2007년 이전 취득

2007년 이전 취득한 주택은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환산취득가액(양도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을 쓸 수 있지만,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실거래가가 유리합니다.

③ 필요경비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내용비고
취득세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
법무사 비용등기 대행 비용영수증 필요
중개수수료취득·양도 시 부동산 중개료영수증 필요
인테리어 비용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벽 확장, 방 추가 등
양도 소송비용양도 관련 소송비

인정되지 않는 비용

항목이유
도배·장판 교체수익적 지출 (자산 가치 증가 아님)
보일러 수리수익적 지출
재산세보유 비용
대출 이자금융 비용
이사 비용양도 관련 비용 아님

증빙 보관 필수

필요경비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리할 때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 두세요.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헷갈리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④ 양도차익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text{양도차익}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 \text{필요경비}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상세 공제율은 양도세 기본 구조를 참고하세요.

유형최대 공제율기준
일반 (다주택 포함)30%보유기간 15년+
1세대1주택80%보유 10년+ 거주 10년+

⑥~⑧ 양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text{양도소득금액} = \text{양도차익} - \text{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250만 원)\text{과세표준} = \text{양도소득금액} - \text{기본공제(250만 원)}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250만 원)

⑨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 상황세율
1년 미만 보유70%
1~2년 보유60%
2년+ 보유, 기본6~45% (누진세율)
다주택 중과 (한시배제 종료 후)기본 + 20~30%p

⑩~⑫ 산출세액 → 총 납부액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text{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누진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총 납부액=산출세액+지방소득세(산출세액×10%)\text{총 납부액} = \text{산출세액} + \text{지방소득세(산출세액} \times 10\text{\%)}총 납부액=산출세액+지방소득세(산출세액×10%)

실전 계산 예시

조건

항목금액
양도가액10억 원
취득가액5억 원
필요경비3,000만 원
보유기간8년 (1세대1주택, 거주 8년)

계산

단계계산금액
양도차익10억 − 5억 − 3,000만4억 7,000만 원
장특공제 (보유 32% + 거주 32% = 64%)4.7억 × 64%3억 80만 원
양도소득금액4.7억 − 3.008억1억 6,92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1.692억 − 250만1억 6,670만 원
산출세액 (세율 35%)1.667억 × 35% − 1,544만4,291만 원
지방소득세4,291만 × 10%429만 원
총 납부액4,720만 원

비과세 비교

만약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0원. 이 예시는 양도가액 12억 초과가 아니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도 내이므로 실제로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이하)

12억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계산 시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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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계산 흐름① 양도가액② 취득가액③ 필요경비인정되는 필요경비인정되지 않는 비용④ 양도차익⑤ 장기보유특별공제⑥~⑧ 양도소득금액 → 과세표준⑨ 세율 적용⑩~⑫ 산출세액 → 총 납부액실전 계산 예시조건계산계산 시 흔한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