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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옵트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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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핸드북

기초 개념

주택 수 판정 기준세대 기준과 세대분리양도세 기본 구조조정대상지역 이해2026 양도세 트렌드

매도 전략

보유기간 전략매도 순서 전략연도 분산 매도

특례 활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중과 배제 주택기타 특례

실전 계산

양도차익 계산케이스 스터디홈택스 모의계산

신고와 납부

신고 절차납부 전략

참고

부록

검증 & 업데이트

검증 리포트업데이트 내역
핸드북›양도소득세 핸드북›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보유 2년·취득 1년 후 신규 취득·신규 취득 3년 이내 처분이라는 3대 요건과 분양권·입주권 기준, 12억 초과 과세까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1세대1주택 요건, 취득 1년 후 신규 취득, 신규 취득 3년 이내 처분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비조정 구분 없이 처분 기한이 3년으로 통일됐습니다.
  • 분양권·입주권으로 신규 취득 시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완공 후 잔금 납부일(취득일)입니다.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이고, 초과 시 초과분에 비례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 비과세 판정과 중과 판정은 별개여서, 비과세가 부인돼도 중과 요건은 따로 봐야 합니다.

주택을 갈아타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조건을 채우면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가장 많이 쓰는 비과세 특례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2년 이상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1년 미만에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불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023년 시행령 개정 — 3년 통일

이전에는 조정지역 → 조정지역 이동 시 처분 기한이 1~2년으로 짧았으나,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비조정 구분 없이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중요: 비과세 판정과 중과 판정은 별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부인되더라도, 다주택 중과 한시배제 기간/계약기준 예외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과 중과 요건을 반드시 분리해서 검토하세요.

요건 정리표

요건내용
종전주택 보유2년 이상 (조정지역 취득 시 거주 2년)
종전 → 신규 취득 간격1년 이상
종전주택 처분 기한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 요건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

타임라인 예시

사례: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

시점이벤트주택 수
2020.03A주택 취득1
2023.06B주택 취득 (A 취득 후 3년 경과)2
2025.06A주택 매도 (B 취득 후 2년, 3년 이내)1

→ A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보유 5년, 거주 2년 이상 충족 가정)

자주 하는 실수

분양권·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분양권으로 신규주택 취득 시

  • 분양권 계약일이 아닌 **완공 후 잔금 납부일(취득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 종전주택 처분 기한: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3년

분양 일정 주의

분양 아파트는 완공까지 2~3년 소요됩니다. 분양 계약 시점이 아닌 입주(잔금) 시점이 기준이므로 분양 계약만으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입주 시점을 확인하고 처분 계획을 세우세요.

입주권 (재건축·재개발)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 신축 완공 후 취득(잔금)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비과세 한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12억 원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양도차익×양도가액−12억양도가액\text{과세 대상 양도차익} = \text{양도차익} \times \frac{\text{양도가액} - 12\text{억}}{\text{양도가액}}과세 대상 양도차익=양도차익×양도가액양도가액−12억​

12억 이하라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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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 **2년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요건 정리표타임라인 예시사례: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자주 하는 실수분양권·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분양권으로 신규주택 취득 시입주권 (재건축·재개발)비과세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