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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옵트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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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핸드북

기초 개념

주택 수 판정 기준세대 기준과 세대분리양도세 기본 구조조정대상지역 이해2026 양도세 트렌드

매도 전략

보유기간 전략매도 순서 전략연도 분산 매도

특례 활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중과 배제 주택기타 특례

실전 계산

양도차익 계산케이스 스터디홈택스 모의계산

신고와 납부

신고 절차납부 전략

참고

부록

검증 & 업데이트

검증 리포트업데이트 내역
핸드북›양도소득세 핸드북›중과 배제 주택

중과 배제 주택

수도권 밖 3억 이하·상속(5년)·장기임대·혼인합가·동거봉양·인구감소지역 등 주택 수에는 포함되나 중과세가 면제되는 10개 유형과 판정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중과 배제 주택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중과세율이 면제되고 장특공제도 적용됩니다. 이 점이 주택 수 제외와 다릅니다.
  • 수도권·광역시(도시)·세종 밖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과 상속 5년 이내 주택은 대표적인 중과 배제 유형입니다.
  • 혼인 합가·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합가일로부터 10년간 중과가 배제됩니다(혼인은 2024년 5년→10년 확대).
  •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기준이 수도권 4억·비수도권 9억으로 확대되고 적용 대상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됐습니다.
  • 중과 한시배제는 2026-05-09 종료됐으므로 위 배제 유형 해당 여부를 정확히 점검해 불필요한 중과를 피해야 합니다.

일부 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과 배제 주택"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과 한시배제 종료됨 (2026-06-13 기준)

다주택 중과 한시배제는 예정대로 2026.05.09 종료되었습니다(연장 없음).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재적용되므로, 아래 중과 배제 유형을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단, 2026.05.0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취득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완방안에 따라 예외 기한 (기존 조정지역 2026.09.09, 2025.10.16 신규 지정분 2026.11.09)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한시배제가 적용됩니다.

중과 배제 주택 유형

1. 수도권 밖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아래 지역 밖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판정에서 빠집니다.

제외 불가 지역 (이 지역 안의 주택은 중과 대상):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도시 지역에 한함, 군 지역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실무 예시

충남 공주시에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라면 이 주택은 중과 판정에서 빠지므로 실질적으로 2주택으로 취급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 (5년 한정)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상속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조건내용
기간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다른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5년 경과 후주택 수에 포함, 중과 대상

3. 장기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

세무서 + 지자체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유형의무임대기간중과 배제
장기일반 민간임대10년O
공공지원 민간임대10년O
단기 민간임대 (폐지)—신규 등록 불가

2020.07.11 이후 제한

2020년 7월 1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는 장기임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존 등록자는 의무기간 충족 시 혜택 유지.

4. 혼인 합가 주택 (10년)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져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간 중과가 배제됩니다.

2024년 개정 확대

기존에는 5년이었으나, 2024년 개정으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혼인 합가 후 10년 이내에 1채를 양도하면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5. 동거봉양 합가 주택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간 중과가 배제됩니다.

요건내용
직계존속 나이만 60세 이상
합가 사유봉양 목적
배제 기간합가일로부터 10년

6. 이농·귀농 주택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 중 이농·귀농 목적의 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7. 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8. 인구감소지역 주택 (2026년 특례 확대)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의 중과 배제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항목2025년 이전2026년~
수도권 공시가격 기준3억 원4억 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기준3억 원9억 원
적용 지역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9.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2026.12.31까지 연장)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했다면 2026.12.31까지 취득분에 한해 중과 배제가 1년 연장 적용됩니다.

10. 기타 배제 유형

유형근거
가정어린이집 운영 주택시행령 제167조의3
미분양 주택 취득 (기한 내)시행령 제167조의3
감정원 확인 매입임대주택시행령 제167조의3

중과 배제 vs 주택 수 제외 비교

혼동 주의

중과 배제와 주택 수 제외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중과 배제주택 수 제외
주택 수 산정포함제외
중과세율 적용배제 (기본세율)해당 없음
장특공제적용—
1세대1주택 판정영향 있음영향 없음

주택 수 제외 유형: 소형 주택 (수도권 밖 3억 이하, 중과 판정용 제외), 상속주택(5년), 일부 임대주택

중과 배제 유형: 위에서 열거한 유형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나 중과만 면제

실전 체크리스트

보유 주택 목록 작성 각 주택의 유형, 소재지, 공시가격, 취득일, 등록 여부를 정리합니다.

### 중과 배제 해당 여부 확인 위 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 실질 주택 수 산정 중과 배제·주택 수 제외 주택을 빼고 남은 주택 수를 확인합니다.

매도 전략 수립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과 대상인 주택을 구분하여 [매도

순서](/books/tax/selling-order)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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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배제 주택 유형1. 수도권 밖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2. 상속받은 주택 (5년 한정)3. 장기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4. 혼인 합가 주택 (10년)5. 동거봉양 합가 주택6. 이농·귀농 주택7. 문화재 주택8. 인구감소지역 주택 (2026년 특례 확대)9.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2026.12.31까지 연장)10. 기타 배제 유형중과 배제 vs 주택 수 제외 비교실전 체크리스트보유 주택 목록 작성 각 주택의 유형, 소재지, 공시가격, 취득일, 등록 여부를 정리합니다.매도 전략 수립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과 대상인 주택을 구분하여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