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6)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해당 시 필수)
직접 전자금융업·PG·선불·정산대행 해당성을 검토하고 사고·분쟁·책임·보안 기준을 정리하는 템플릿
핵심 요약
- 자사가 PG·선불·지갑·정산대행 등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할 때 거래 조건·보안·사고 처리·책임 분담을 명문화하는 약관입니다.
- 외부 PG/MoR를 단순 연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사를 전자금융업자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금이동·정산을 직접 수행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접근매체 관리, 거래내용 확인, 오류 정정, 거래지시 철회, 기록 보존, 사고·분쟁 처리 조항을 PG 표준약관 기준으로 포함합니다.
- 2026.12.17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 기준이 업종 1개+가맹점 2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 포인트·충전금·선불카드 서비스 운영자는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 등 면제 기준 해당 여부를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 템플릿: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유형:
termsOfService - 필수: 해당 시 필수
한 줄 정의
자사가 전자금융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산대행처럼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는 기능을 운영할 때 거래 조건·보안·사고 처리·책임 분담을 명문화한 약관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 자사가 PG, 결제대금예치, 전자지급수단, 선불, 포인트, 환불 재원 보관, 판매자 정산대행을 운영하는 경우
- 마켓플레이스, 다자 정산, 자체 wallet/credit처럼 자금이동 또는 정산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 외부 PG/MoR를 단순 연동하더라도 자사 약관, PG/MoR 약관, 환불정책, 결제 고지 구조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국내 PG 승인용 기본 약관 세트와 구분
국내 PG·카드사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보통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사업자정보, 결제/정기결제 고지입니다. 이 장은 그중에서도 자사가 전자금융업자 또는 자금이동 주체에 가까워지는 경우의 별도 검토 항목입니다. 일반 PG 심사 준비는 국내 PG·카드사 심사 준비를 함께 보세요.
관리 이유(reason)
- 전자금융거래는 사고(부정결제, 계정 탈취, 이중청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약관으로 사고 대응 절차·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결제/정산 관련 문의는 CS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표준화된 약관/정책(환불, 청약철회, 수수료)으로 운영 효율을 확보합니다.
법적 근거(legalBasis)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한국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체크리스트
-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대상(무엇이 전자금융거래인지)
- 이용시간/수수료/환불 정책(서비스 정책과 일관)
- 결제수단/정기결제(자동결제) 조건
- 약관 명시/변경 절차와 중요한 내용의 확인 방법
-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선불/포인트, 통신과금 등 서비스 종류(해당 항목만)
- 접근매체(비밀번호/OTP/인증수단) 관리 책임
- 거래지시 철회, 오류 정정, 거래내용 확인 방법
- 사고/오류 발생 시 신고 및 처리 절차(고객센터, 처리 기한)
- 거래기록/이용내역 제공 및 보관(운영 정책)
-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 및 예외
- 가맹점/판매자의 준수사항(불법거래, 현금화, 명의대여, 수수료 전가 금지 등 해당 시)
- 책임 분담(부정 사용, 이용자 과실, 회사 과실)
실무 매핑(결제 플로우 → 약관 조항)
| 결제/정산 플로우 | 약관에 반영할 위치(예시) | 운영 팁 |
|---|---|---|
| 결제 요청/승인/실패 | 결제 조건/결제 실패 처리 | 실패 시 재시도/알림 기준을 시스템으로 강제 |
| 정기결제 갱신/해지 | 정기결제(자동결제) 조항 | 해지 경로를 "설정"에 고정하고 로그로 남김 |
| 환불/부분환불 | 환불/청약철회 조항 | 환불 규칙은 CS 매뉴얼·백오피스 처리와 일치 |
| 부정결제 신고 | 사고/분쟁 처리 조항 | 신고 채널 + 처리 SLA를 공개하면 분쟁 비용 ↓ |
PG 표준약관에서 반복되는 조항
NHN KCP, NICEPAY, KICC 등 전자결제/통신과금 약관을 보면 아래 항목이 반복됩니다. 자사 약관이 필요한 구조라면 "카드결제 가능" 같은 서비스 설명에서 멈추지 말고,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정정·기록·분쟁까지 다뤄야 합니다.
| 조항 묶음 | 약관에 넣을 질문 |
|---|---|
|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이용자가 결제 전에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가, 변경 시 어디에 공지하는가 |
| 서비스 종류 |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선불/포인트, 통신과금 중 무엇을 제공하는가 |
| 접근매체 | 비밀번호, 인증수단, 휴대폰, 카드정보 일부 등 접근매체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 거래내용 확인 | 이용자가 거래일시, 금액, 상대방, 수수료, 오류정정 결과를 확인하거나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가 |
| 오류 정정 | 이용자 고의/과실 없이 거래가 잘못 처리된 경우 신고·조사·정정 절차가 있는가 |
| 거래지시 철회 | 결제수단별로 철회 가능 시점과 불가능 시점을 구분했는가 |
| 기록 보존 | 거래기록, 승인기록, 오류정정 요구·처리결과의 보존 기준을 정했는가 |
| 정보 제공 금지 | 법령 또는 동의 없는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누설 금지 원칙을 적었는가 |
| 가맹점 준수사항 | 가장거래, 현금화, 명의대여, 수수료 전가, 불법 상품 취급 제한을 반영했는가 |
| 분쟁·권리구제 |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처리 기한 또는 안내 절차를 공개했는가 |
외부 PG/MoR만 쓰는 경우
결제 버튼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사가 전자금융업자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외부 PG나 Merchant of Record가 판매자/결제처리자 역할을 맡는 구조라면, 자사 서비스 이용약관, 환불정책, 개인정보 고지, PG/MoR 약관 노출이 서로 맞는지부터 점검하고, 자금이동·선불·정산대행을 직접 수행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2026.12.17 시행)
| 변경 사항 | 영향 |
|---|---|
| 선불업 등록 기준 확대 | 업종 1개 이상 + 가맹점 2개 이상 시 등록 필요 (기존: 업종 2개 + 가맹점 10개) |
|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 지급보증보험·신탁·예치 중 택1 |
| PG업 등록 대상 재정의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 확인 필요 |
| 면제 기준 |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 또는 연간 총발행잔액 500억 원 미만 |
대응 시점
본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은 2025년 2월 5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포인트·충전금·선불카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 의무 해당 여부를 즉시 점검하세요.
작성/운영 시 주의사항
- 결제 관련 약관/정책은 실제 환불/철회 프로세스와 일치해야 합니다(문서만 있고 시스템이 다르면 분쟁 리스크가 커집니다).
- 고객센터 처리 SLA(예: 영업일 기준 응답 시간)를 운영 문서로 함께 관리하면 분쟁 대응력이 올라갑니다.
- 포인트·충전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선불업 등록 기준 변경 (2026.12.17 시행)을 사전 검토하세요.
본문 템플릿(content)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 회사명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 서비스명 }}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전자금융거래"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필요 시 서비스 특성에 맞게 정의를 보완하세요.)
"접근매체"란 거래지시 또는 이용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예: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을 말합니다.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제4조(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좌이체, 가상계좌, 정기결제, 결제대금예치, 환불 처리 등
- 회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외부 PG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PG의 약관 및 결제 화면 고지에 따릅니다.
제5조(이용시간 및 수수료)
1.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2.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1. 이용자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접근매체의 도용 또는 위조·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및 이용내역 제공)
1.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내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이용내역 제공 방식(화면, 이메일 등) 및 보관기간은 서비스 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거래지시의 철회 및 오류 정정)
1. 이용자는 법령 및 회사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거래지시를 철회하거나 오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청 접수 시 처리 절차 및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정책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생성·보존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제10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회사는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 또는 거래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사고·분쟁 처리)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고/분쟁 발생 시 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_이메일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접수된 민원을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12조(책임)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 시행일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