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정관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법인 설립 등기 절차와 비용 안내
법인 설립의 핵심은 등기입니다.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기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전자등기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 흐름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헌법에 해당하는 문서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289조).
정관 필수 기재사항
- 목적 (사업목적)
- 상호 (회사 이름)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액면가)
-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 소재지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증 면제 요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공증이 면제됩니다 (상법 제292조).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은 이 요건에 해당하여 공증 없이 진행합니다.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
- 절차가 간단하고 빠름
- 소규모 법인 설립 시 대부분 채택
- 검사인 선임 불필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 발기인 외 일반 공중에게 주식 청약을 받는 방식
-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
- 창립총회 개최 필요
-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자본금 납입
은행 방문
발기인 대표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법인 계좌는 등기 완료 후에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에서는 개인 계좌를 사용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자본금 납입 후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로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신청 방법
| 방법 | 설명 | 수수료 |
|---|---|---|
| 전자등기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으로 신청, 가장 빠르고 저렴 | 약 30,000원 |
| 서면등기 (등기소 방문) |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 | 약 40,000원 |
| 법무사 위임 |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처리 | 수수료 별도 30~80만 원 |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법인설립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
| 정관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서명 |
| 발기인총회 의사록 | 이사·대표이사 선임 등 |
| 이사·대표이사 취임승낙서 | 인감날인 |
| 주식인수증 |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 기재 |
| 잔고증명서 | 자본금 납입 증명 |
| 인감신고서 | 법인 인감 등록 |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위택스(Wetax)에서 납부 |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 개인 인감증명서 |
| 발기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등 |
설립 비용
자본금 1,000만 원 기준 예시:
| 항목 | 과밀억제권역 외 | 과밀억제권역 내 |
|---|---|---|
| 등록면허세 (납입금 × 0.4%) | 약 40,000원 | 약 120,000원 (3배 중과) |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 약 8,000원 | 약 24,000원 |
| 등기 수수료 (전자등기) | 약 30,000원 | 약 30,000원 |
| 법인인감 제작 | 약 10,000~30,000원 | 약 10,000~30,000원 |
| 합계 | 약 9~11만 원 | 약 18~20만 원 |
과밀억제권역 중과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자본금이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지므로 소재지 선택 시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할 일
등기 완료까지 보통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 챕터 참고
- 법인 통장 개설 — Ch4. 법인 통장·카드·인증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