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업종코드 선택 안내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증은 법인 통장 개설, 세금계산서 발급,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 모든 사업 활동의 시작점입니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 홈택스에서 작성 또는 세무서 비치 |
| 정관 사본 | 원본 대조필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발급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 | 주주 구성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
| 대표이사 신분증 | 방문 시 |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선택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세금 신고, 정부 지원 사업 자격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업종코드 선택 시 주의사항
- 주업종 1개 + 부업종 복수 선택 가능
- 정관의 사업목적과 일치해야 함
-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업종에 따라 허가·인가·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음
자주 사용되는 업종코드 예시
| 업종코드 | 업종명 |
|---|---|
| 62020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620100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39999 | 기타 정보서비스업 |
| 731100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 461000 | 상품 종합 도매업 |
과세 유형
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사업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제한적 |
| 부가세 신고 | 연 2회 (확정) + 예정신고/고지 | 연 1회 |
면세 사업자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과세·면세를 겸영하는 경우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세금 신고, 거래 시 사용하는 고유번호
- 업종·종목: 신청한 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 과세유형: 일반/면세/겸영 여부 확인
- 사업 개시일: 실제 사업 시작일과 일치하는지 확인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법인 통장·카드·인증서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