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업종코드 선택 안내
핵심 요약
- 법인 설립 등기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하며,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입니다.
- 정관 사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명부·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고, 업종코드는 정관 사업목적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 창업감면(조특법 제6조) 대상 업종인지 업종코드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 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며, 면세 업종을 영위하면 면세사업자, 과세·면세 겸영이면 겸영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증은 법인 통장 개설, 세금계산서 발급,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 모든 사업 활동의 시작점입니다.
신청 절차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아래 목록 참고).
사업자등록증 수령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입니다. 실무에서는 당일이나 다음 영업일 안에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 홈택스에서 작성 또는 세무서 비치 |
| 정관 사본 | 원본 대조필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발급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 | 주주 구성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
| 대표이사 신분증 | 방문 시 |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선택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세금 신고와 정부 지원 사업 자격을 좌우합니다.
업종코드 선택 시 주의사항
- 주업종 1개 + 부업종 복수 선택 가능
- 정관의 사업목적과 일치해야 함
-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업종에 따라 허가·인가·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음
자주 사용되는 업종코드 예시
| 업종코드 | 업종명 |
|---|---|
| 62020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620100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39999 | 기타 정보서비스업 |
| 731100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 461000 | 상품 종합 도매업 |
과세 유형
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사업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제한적 |
| 부가세 신고 | 연 2회 (확정) + 예정신고/고지 | 연 1회 |
면세 사업자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과세·면세를 겸영하는 경우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세금 신고, 거래 시 사용하는 고유번호
- 업종·종목: 신청한 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 과세유형: 일반/면세/겸영 여부 확인
- 사업 개시일: 실제 사업 시작일과 일치하는지 확인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법인 통장·카드·인증서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