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배제 주택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유형
일부 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과 배제 주택"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과 한시배제 종료 D-55 (2026-03-15 기준)
다주택 중과 한시배제 종료까지 약 55일 남았습니다 (기한: 2026.05.09). 종료 후에는 중과세율이 재적용되므로, 중과 배제 유형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기준 예외(2026.05.09까지 계약 + 계약금 지급분의 4~6개월 추가 적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중과 배제 주택 유형
1. 수도권 밖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아래 지역 밖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판정 시 제외됩니다.
제외 불가 지역 (이 지역 안의 주택은 중과 대상):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도시 지역에 한함, 군 지역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실무 예시
충남 공주시에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이 주택은 중과 판정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2주택으로 취급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 (5년 한정)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상속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조건 | 내용 |
|---|---|
| 기간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 적용 | 다른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
| 5년 경과 후 | 주택 수에 포함, 중과 대상 |
3. 장기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
세무서 + 지자체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 유형 | 의무임대기간 | 중과 배제 |
|---|---|---|
| 장기일반 민간임대 | 10년 | O |
| 공공지원 민간임대 | 10년 | O |
| 단기 민간임대 (폐지) | — | 신규 등록 불가 |
2020.07.11 이후 제한
2020년 7월 1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는 장기임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존 등록자는 의무기간 충족 시 혜택 유지.
4. 혼인 합가 주택 (10년)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져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간 중과가 배제됩니다.
2024년 개정 확대
기존에는 5년이었으나, 2024년 개정으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혼인 합가 후 10년 이내에 1채를 양도하면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5. 동거봉양 합가 주택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간 중과가 배제됩니다.
| 요건 | 내용 |
|---|---|
| 직계존속 나이 | 만 60세 이상 |
| 합가 사유 | 봉양 목적 |
| 배제 기간 | 합가일로부터 10년 |
6. 이농·귀농 주택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농·귀농 목적의 주택은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7. 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8. 인구감소지역 주택 (2026년 특례 확대)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의 중과 배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2025년 이전 | 2026년~ |
|---|---|---|
| 수도권 공시가격 기준 | 3억 원 | 4억 원 |
| 비수도권 공시가격 기준 | 3억 원 | 9억 원 |
| 적용 지역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
9.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2026.12.31까지 연장)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6.12.31까지 취득분에 대해 중과 배제가 1년 연장 적용됩니다.
10. 기타 배제 유형
| 유형 | 근거 |
|---|---|
| 가정어린이집 운영 주택 | 시행령 제167조의3 |
| 미분양 주택 취득 (기한 내) | 시행령 제167조의3 |
| 감정원 확인 매입임대주택 | 시행령 제167조의3 |
중과 배제 vs 주택 수 제외 비교
혼동 주의
중과 배제와 주택 수 제외는 다른 개념입니다.
| 구분 | 중과 배제 | 주택 수 제외 |
|---|---|---|
| 주택 수 산정 | 포함 | 제외 |
| 중과세율 적용 | 배제 (기본세율) | 해당 없음 |
| 장특공제 | 적용 | — |
| 1세대1주택 판정 | 영향 있음 | 영향 없음 |
주택 수 제외 유형: 소형 주택 (수도권 밖 3억 이하, 중과 판정용 제외), 상속주택(5년), 일부 임대주택
중과 배제 유형: 위에서 열거한 유형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나 중과만 면제
실전 체크리스트
매도 전략 수립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과 대상인 주택을 구분하여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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