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스터디
2주택 매도 순서, 일시적 2주택, 3주택 중과 종료 정리, 혼인 합가 신혼부부 등 4가지 실전 시나리오로 양도세 절세 효과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핵심 요약
- 2주택자가 차익 큰 강남 주택을 마지막 1주택으로 남기면, 매도 순서만 바꿔도 약 1.9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취득 후 3년 이내(예시 2026.08)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가 12억 이하에서 비과세입니다.
- 3주택 정리는 차익 작은 순서+연도 분산으로 비과세 성공 시 총세금 약 6,177만 원, 중과 적용 가정 대비 약 8,200만 원을 절감합니다.
- 혼인 합가 특례는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채 양도 시 비과세이며, 가격 상승 예상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모든 계산은 개략적 시뮬레이션이라 취득일·필요경비·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황에 가까운 4가지 시나리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봅니다. 각 케이스의 조건과 절세 전략을 함께 살펴보세요.
면책
아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세금은 취득일, 필요경비, 기준시가,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세요.
케이스 1: 2주택자 — 순서에 따른 차이
상황
| 항목 | A주택 (강남) | B주택 (경기) |
|---|---|---|
| 취득가 | 7억 | 4억 |
| 양도가 | 14억 | 5억 |
| 양도차익 | 7억 | 1억 |
| 보유기간 | 10년 | 5년 |
| 필요경비 | 5,000만 | 2,000만 |
본인 1세대, 배우자 없이 단독 세대.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1단계: A주택(차익 7억) 매도 → 2주택 상태 과세
| 단계 | 금액 |
|---|---|
| 양도차익 | 6억 5,000만 (경비 차감) |
| 장특공제 (10년, 20%) | 1억 3,000만 |
| 양도소득금액 | 5억 2,000만 |
| 기본공제 | 250만 |
| 과세표준 | 5억 1,750만 |
|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 | |
| 산출세액 | 1억 8,141만 |
| 지방소득세 | 1,814만 |
| 소계 | 1억 9,955만 |
2단계: B주택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거주 2년+ 가정)
| 소계 | 0원 |
|---|
총 세금: 약 1억 9,955만 원
1단계: B주택(차익 1억) 매도 → 2주택 상태 과세
| 단계 | 금액 |
|---|---|
| 양도차익 | 8,000만 (경비 차감) |
| 장특공제 (5년, 10%) | 800만 |
| 양도소득금액 | 7,200만 |
| 기본공제 | 250만 |
| 과세표준 | 6,950만 |
|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 |
| 산출세액 | 1,092만 |
| 지방소득세 | 109만 |
| 소계 | 1,201만 |
2단계: A주택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10년+, 거주 가정)
| 소계 | 0원 |
|---|
총 세금: 약 1,201만 원
차이: 약 1억 8,754만 원
매도 순서만 바꿨는데 약 1.9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이 큰 A주택을 마지막 1주택으로 남겨 비과세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케이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
상황
| 항목 | 종전주택 | 신규주택 |
|---|---|---|
| 취득일 | 2019.06 | 2023.08 |
| 취득가 | 6억 | 9억 |
| 양도가 (종전) | 10억 | — |
| 보유·거주 | 6년 / 6년 | —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4년 2개월 뒤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1년 요건 충족).
비과세 판정
| 요건 | 충족 여부 |
|---|---|
| 종전주택 보유 2년+ | O (6년) |
| 종전주택 거주 2년+ | O (6년) |
| 종전 취득 후 1년+ 지난 뒤 신규 취득 | O (4년 2개월) |
|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 | 2026.08까지 매도 필요 |
→ 2026.08 이전에 종전주택 매도 시 비과세
세금
양도가액 10억 원 (12억 이하) → 비과세, 세금 0원
만약 비과세 요건을 놓쳤다면:
- 양도차익 약 3.5억 (경비 차감)
- 장특공제 (보유 24% + 거주 24% = 48%): 1.68억
- 과세표준 약 1.80억 → 세율 38% 구간 → 세금 약 5,3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케이스 3: 3주택자 — 중과 한시배제 기간 활용
상황
| 항목 | A주택 | B주택 | C주택 |
|---|---|---|---|
| 양도차익 | 4억 | 2억 | 8,000만 |
| 보유기간 | 12년 | 7년 | 3년 |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 중과 한시배제는 2026.05.09 예정대로 종료(연장 없음)됐고, 그 전후로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한다.
전략: 차익 작은 순서 + 연도 분산
2025년: C주택 매도 (차익 8,000만) - 장특공제 (3년, 6%): 480만 - 과세표준: 7,270만 - 세율
24%, 세금: 약 1,286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2026년 상반기: B주택 매도 (차익 2억, 2026.05.09 종료 전 한시배제 적용분) - 장특공제 (7년,
14%): 2,800만 - 과세표준: 1억 6,950만 - 세율 35%, 세금: 약 4,892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 일반 한시배제는 2026.05.09 종료. 5/9까지 토지거래허가+계약 체결분만 9/9·11/9까지 예외)
2026년 하반기~: A주택 1세대1주택 매도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0원 - 미충족 시 장특공제
최대 80% (보유 12년+거주) 적용
총 세금 (비과세 성공 시): 약 6,177만 원
중과 한시배제 없었다면?
| 항목 | 한시배제 적용 | 중과 적용 (가정) |
|---|---|---|
| C주택 세금 | 1,286만 | 약 3,970만 (+30%p, 장특공제 배제 가정) |
| B주택 세금 | 4,892만 | 약 1억 407만 (+20%p, 장특공제 배제 가정) |
| 차이 | 약 8,200만 추가 |
한시배제 종료(2026.05.09) 후의 관건
중과 한시배제가 끝나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한시배제는 2026.05.09 예정대로 종료(연장 없음)됐으므로, 이제 관건은 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취득에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보완방안 적용분이 예외 기한(기존 조정지역 2026.09.09, 2025.10.16 신규 지정분 2026.11.09)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느냐입니다. 이 일정을 정리 계획에 반영하세요.
케이스 4: 혼인 합가 — 신혼부부 2주택
상황
| 항목 | 남편 주택 | 아내 주택 |
|---|---|---|
| 취득가 | 5억 | 3억 |
| 현재 시가 | 8억 | 5억 |
| 양도차익 | 3억 | 2억 |
| 보유기간 | 5년 | 4년 |
2024년 12월 혼인 신고. 합가 후 2주택.
전략: 혼인 합가 특례 활용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2034년 12월까지) 1채 양도 시 비과세.
아내 주택(차익 2억) 매도 → 비과세 (혼인 합가 특례) - 양도가 5억 (12억 이하) → 0원 - 이후 남편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 총 세금: 0원
남편 주택(차익 3억) 매도 → 비과세 (혼인 합가 특례) - 양도가 8억 (12억 이하) → 0원 - 이후 아내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 총 세금: 0원
두 경우 모두 0원이지만, 향후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 가격 상승 예상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 비과세 한도(12억) 내에서 처분
- 가격 하락 예상 주택을 먼저 팔아 차익 확정
10년의 여유
혼인 합가 특례는 10년이라는 넉넉한 기간이 있어, 시장 상황을 보며 가장 좋은 시점에 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