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무·회계
한국 법인의 부가세·영세율 판단, 매출 인식, 증빙, 세무사 검토 체크리스트
Paddle이 MoR 거래의 VAT/GST/Sales Tax를 처리하더라도 한국 법인의 세무·회계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인은 Paddle로부터 받는 정산금, Paddle 수수료, 외화 환산, 법인세 매출 인식, 증빙 보관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 확정 금지
이 장은 회계정책 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Paddle 계약상 법적 관계, 고객 소재지, 서비스 제공 장소, 공급받는 자, 인보이스 구조에 따라 부가세 신고와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
| 질문 | 왜 중요한가 |
|---|---|
|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 Paddle MoR이면 고객 매출과 한국 법인 매출의 법적 구조가 달라짐 |
| 한국 법인이 Paddle에 무엇을 공급하는가 | 디지털 상품 공급, 라이선스,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
| 공급 장소가 어디인가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장소 판단의 출발점 |
| 대가를 외화로 받는가 | 영세율·외화획득 증빙 검토 |
| 한국 고객 매출이 포함되는가 | 국내 소비자 보호와 부가세 검토 강화 |
부가세 판단 프레임
부가가치세법은 용역 공급장소, 국외 공급, 외화획득 용역을 구분해서 봅니다. Paddle MoR 구조에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최종 고객인지 Paddle인지, 한국 법인이 공급하는 것이 SaaS 이용권인지 판매 권리인지, 대가 수취와 외화증빙이 어떻게 남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Paddle의 MoR 세금 처리만 보고 한국 부가세 검토를 생략하거나, 해외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시나리오 | 검토 포인트 |
|---|---|
| 해외 고객에게 Paddle이 판매 | Paddle MoR 세금 처리와 한국 법인의 Paddle 정산 매출 구분 |
| 한국 고객에게 Paddle이 판매 | Paddle MoR 거래의 한국 VAT 처리, 한국 법인의 국내 공급 여부 검토 |
| 한국 법인이 Paddle에 권리를 공급 | 외화획득 용역/권리 공급 여부와 증빙 |
| B2B 한국 고객 별도 계약 | Paddle 대신 국내 세금계산서/PG 필요 여부 |
회계 계정 예시
| 항목 | 계정 예시 | 근거 자료 |
|---|---|---|
| Paddle 정산 총액 | 매출 또는 기타수익 | Paddle report, 계약서 |
| Paddle 수수료 | 지급수수료 | Paddle fee breakdown |
| 환불 | 매출 차감 또는 환불 비용 | adjustment/refund report |
| chargeback | 매출 차감/분쟁 비용 | dispute report |
| 환차손익 | 외환차손익 | 입금일 환율, 장부 환율 |
회계 계정명은 회사 회계정책과 세무사 기준에 맞춰 확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Paddle 리포트의 transaction 단위와 회계 전표 단위가 매월 재현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빙 패키지
월마감 때 다음 파일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 증빙 | 목적 |
|---|---|
| Paddle payout reconciliation report | 실제 정산 입금 근거 |
| transaction export | 매출·환불·세금·수수료 상세 |
| bank statement | 외화 입금과 수수료 확인 |
| 환율표 | 원화 환산 기준 |
| Paddle 계약/약관 snapshot | MoR 구조 설명 근거 |
| 세무 검토 메모 | 부가세/법인세 신고 판단 보관 |
세무사에게 전달할 질문
- Paddle MoR 구조에서 한국 법인의 공급 상대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Paddle 정산액을 총액 매출로 볼지, 순액 매출로 볼지?
- Paddle 수수료와 환불을 어떤 계정과 귀속 시점으로 처리할 것인가?
- 해외 고객 매출에 영세율 또는 국외공급 판단이 가능한가?
- 한국 고객 결제분은 별도 구분·신고가 필요한가?
-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외화획득 증빙은 무엇인가?
- Paddle 인보이스와 고객 영수증을 한국 법인 증빙으로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질문서, 첨부 자료 목록, 판단 메모, sign-off 기준은 세무·법무 전달 패키지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