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ddle MoR 세무 검토 질문1. Paddle MoR 구조에서 한국 법인의 공급 상대방은 누구로 보는가?2. Paddle 정산액을 총액 매출로 볼지 순액 매출로 볼지?3. Paddle transaction fee, bank fee, refund, chargeback의 계정과 귀속 시점은?4. 해외 고객 대상 거래에서 국외공급 또는 외화획득 용역 검토가 가능한가?5. 한국 고객 결제분을 별도 구분해야 하는가?6. Paddle이 한국 VAT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한국 법인 신고상 검토할 항목은 무엇인가?7.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한국 B2B 고객은 Paddle이 아니라 국내 청구로 분리해야 하는가?8. 월마감 증빙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 Paddle MoR 법무·개인정보 검토 질문1. 가격 페이지와 결제 직전 화면에 표시해야 할 판매자/결제 처리자 문구는 무엇인가?2. Paddle buyer terms와 자사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가?3. 한국 전자상거래법상 신원, 거래조건, 청약철회, 환불 고지는 충분한가?4. SaaS 사용 개시 후 환불 제한 문구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타당한가?5. Paddle DPA 기준 개인정보 처리 역할은 무엇인가?6.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에 이전받는 자, 국가, 항목, 목적, 기간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7. chargeback, fraud, 계정 정지 시 고객 커뮤니케이션 책임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8. 계약 종료 시 고객 데이터와 결제 데이터 export 권리는 충분한가?9. Paddle MoR 구조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필요한지, 아니면 Paddle buyer terms와 자사 유료서비스 약관 고지로 충분한지?10.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가격 인상, 좌석 증액에 대한 고지·동의·증빙 저장 방식은 충분한가?11. Paddle buyer terms, Paddle 환불/취소 경로, 자사 이용약관의 환불·해지·서비스 제한 조항이 충돌하지 않는가?12. 고객-facing 문구가 Paddle의 판매자/MoR 지위와 한국 법인의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명확히 분리하는가?13. Paddle checkout에서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자사 서버가 Paddle에 제공하거나 webhook으로 받는 개인정보를 구분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