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 신고 기한,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법인사업자는 연 2회 확정신고와 **연 2회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구조를 이해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 과세기간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대상 기간 |
|---|---|---|---|
| 1기 | 예정 | 4월 25일 | 1.1 ~ 3.31 |
| 1기 | 확정 | 7월 25일 | 4.1 ~ 6.30 (또는 1.1 ~ 6.30) |
| 2기 | 예정 | 10월 25일 | 7.1 ~ 9.30 |
| 2기 | 확정 | 다음 해 1월 25일 | 10.1 ~ 12.31 (또는 7.1 ~ 12.31) |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 법인사업자: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 (직접 신고·납부)
-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무서에서 고지서 발송)로 갈음 가능
- 예정고지 시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면세 구분
| 구분 | 부가세 | 세금계산서 |
|---|---|---|
| 과세 재화·용역 | 10%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 |
| 영세율 재화·용역 (수출 등) | 0%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 면세 재화·용역 | 부과 안 됨 | 계산서 발급 |
주요 면세 항목
-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일부
- 도서, 신문, 잡지
- 여객운송 서비스 일부
겸영사업자 주의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 매출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공제 가능한 매입
| 항목 | 증빙 |
|---|---|
| 사업용 물품·서비스 구매 | 세금계산서 |
| 법인카드 사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 |
| 사업용 현금 지출 | 현금영수증 |
| 수입 물품 | 수입세금계산서 |
공제 불가능한 매입
| 항목 | 사유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 법령 제외 |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법령 제외 |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과세사업에만 공제 가능 |
| 사업과 무관한 지출 | 사업관련성 없음 |
| 증빙 미수취 거래 | 적격증빙 없음 |
매입세액 공제 최대화 팁
- 모든 사업 관련 지출에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습관화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
-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카드 등록이 중요 (Ch4 참고)
신고 절차
매출·매입 자료 정리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매출·매입), 법인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을 정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납부 또는 환급
납부세액이 있으면 기한 내 납부하고, 환급이면 약 30일 후 입금됩니다. 조기환급(수출 등) 신청 시 15일 이내 환급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확인 | ☐ |
| 법인카드 매입 내역 확인 | ☐ |
|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확인 | ☐ |
| 공제 불가 항목 분류 (접대비, 비영업용 차량 등) | ☐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
| 납부 또는 환급 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