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무·신고 캘린더
법인사업자가 매월 챙겨야 할 세무 신고·납부 일정 총정리
법인사업자는 매월 다양한 세무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캘린더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5.1)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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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12월 지급분)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납부 (7~12월) |
| 1월 31일 |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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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1월 지급분) |
| 2월 말 | 연말정산 환급·추가징수 반영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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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2월 지급분),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퇴직·사업소득 등) |
| 3월 31일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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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3월 지급분)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납부 (1~3월) |
| 4월 30일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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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4월 지급분)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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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5월 지급분)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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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6월 지급분 또는 상반기분)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 (46월 또는 16월)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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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7월 지급분)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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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8월 지급분)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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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9월 지급분)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7~9월)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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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10월 지급분) |
|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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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11월 지급분) |
| 12월 31일 | 결산 준비 (재고 실사, 미수·미지급 확인 등) |
| 세목 | 신고 주기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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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 매월 (또는 반기) | 지급 다음 달 10일 |
| 부가가치세 | 분기별 (예정 + 확정) | 1/25, 4/25, 7/25, 10/25 |
| 법인세 | 연 1회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3/31) |
| 법인세 중간예납 | 연 1회 | 8/31 |
| 지방소득세 (법인) | 연 1회 | 4/30 |
| 지급명세서 | 연 1~2회 | 1/31, 3/10 |
반기별 원천세 납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1월 10일에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h7. 대표이사 급여
설정을 참고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5):
| 유형 | 가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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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 납부세액의 10% (부정: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일수 × 0.022% |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미납세액의 10% (3% 특례 있음) |
가산세 방지
자동이체와 세무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신고 기한 관리도
함께 해줍니다.
- 국세청, 「세무일정 안내」 —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5(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지방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