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세무조정 기본 개념 안내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계산 흐름
법인세율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10% | — |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5% | 94억 2,000만 원 |
참고: 2025년 사업연도 세율
2025년 12월 결산법인(2026년 3월 신고)은 기존 세율 적용: 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지방소득세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법인세액의 10%)을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 법인세 | 지방소득세 | 합산 실질세율 |
|---|---|---|---|
| 2억 원 이하 | 10% | 1.0% | 11.0% |
| 2억~200억 원 | 20% | 2.0% | 22.0% |
| 200억~3,000억 원 | 22% | 2.2% | 24.2% |
| 3,000억 원 초과 | 25% | 2.5% | 27.5% |
세무조정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입니다.
회계에서는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항목 → 소득 증가
| 항목 | 설명 |
|---|---|
| 접대비 한도 초과 | 기본 1,200만 원 + 매출액 비례 한도 초과분 |
| 업무무관 비용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 세법 기준 초과 상각 |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특수관계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
| 법인세·벌과금 등 | 법인세, 과태료, 벌금 |
회계에서는 수익이지만 세법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항목 → 소득 감소
| 항목 | 설명 |
|---|---|
| 이월결손금 | 과거 결손금을 당기 소득에서 공제 |
| 비과세 수입배당금 |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일부 |
주요 세액공제·감면
| 항목 | 내용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간 50~100% (조특법 제6조) |
|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 증가 1인당 최대 1,550만 원 (조특법 제29조의8)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일정률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업종별 5~30% 감면 (조특법 제7조) |
자세한 내용은 Ch13. 정부 지원제도 활용을 참고하세요.
신고·납부
신고 기한
| 사업연도 | 신고 기한 |
|---|---|
| 12월 결산법인 (대부분) | 다음 해 3월 31일 |
| 그 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중간예납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 방법 | 계산 |
|---|---|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 법인세 산출세액 × 6/12 |
| 당해 중간기간 기준 | 상반기 실적으로 직접 계산 |
중간예납 면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인 법인은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법인세 신고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결산서류 작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 |
| 세무조정 완료 | ☐ |
| 세액공제·감면 항목 확인 | ☐ |
| 법인세 신고서 제출 (홈택스) | ☐ |
| 법인세 납부 | ☐ |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위택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