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초
법인세 계산 흐름과 2026년 4단계 누진세율, 세무조정 개념, 세액공제·감면, 중간예납과 신고 기한까지 법인세 기초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되며,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세율이 1%p 인상돼 4단계(10·20·22·25%)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으로 별도 납부해 2억 이하 구간의 합산 실질세율은 11.0%입니다.
-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으로 맞추며, 접대비 한도 초과·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이 대표 항목입니다.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하되, 직전 산출세액 50만 원 미만이거나 최초 사업연도면 면제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사업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계산 흐름
법인세율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10% | — |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5% | 94억 2,000만 원 |
2026-05-21 확인 기준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의 "2026년 이후" 표와 법인세법 제55조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사업연도 신고에는 아래 2025년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2025년 사업연도 세율
2025년 12월 결산법인(2026년 3월 신고)은 기존 세율 적용: 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지방소득세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법인세액의 10%)을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 법인세 | 지방소득세 | 합산 실질세율 |
|---|---|---|---|
| 2억 원 이하 | 10% | 1.0% | 11.0% |
| 2억~200억 원 | 20% | 2.0% | 22.0% |
| 200억~3,000억 원 | 22% | 2.2% | 24.2% |
| 3,000억 원 초과 | 25% | 2.5% | 27.5% |
세무조정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맞추는 작업이 세무조정입니다.
회계에서는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항목 → 소득 증가
| 항목 | 설명 |
|---|---|
| 접대비 한도 초과 | 기본 1,200만 원 + 매출액 비례 한도 초과분 |
| 업무무관 비용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 세법 기준 초과 상각 |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특수관계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
| 법인세·벌과금 등 | 법인세, 과태료, 벌금 |
회계에서는 수익이지만 세법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항목 → 소득 감소
| 항목 | 설명 |
|---|---|
| 이월결손금 | 과거 결손금을 당기 소득에서 공제 |
| 비과세 수입배당금 |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일부 |
주요 세액공제·감면
| 항목 | 내용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간 50~100% (조특법 제6조) |
|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 증가 1인당 최대 1,550만 원 (조특법 제29조의8)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일정률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업종별 5~30% 감면 (조특법 제7조) |
자세한 내용은 Ch13. 정부 지원제도 활용을 참고하세요.
신고·납부
신고 기한
| 사업연도 | 신고 기한 |
|---|---|
| 12월 결산법인 (대부분) | 다음 해 3월 31일 |
| 그 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중간예납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 방법 | 계산 |
|---|---|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 법인세 산출세액 × 6/12 |
| 당해 중간기간 기준 | 상반기 실적으로 직접 계산 |
중간예납 면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인 법인은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법인세 신고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결산서류 작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 |
| 세무조정 완료 | ☐ |
| 세액공제·감면 항목 확인 | ☐ |
| 법인세 신고서 제출 (홈택스) | ☐ |
| 법인세 납부 | ☐ |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위택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