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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안전한 전세 계약 가이드›등기부등본 완벽 해독법

등기부등본 완벽 해독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갑구·을구 구조와 각 항목 읽는 법, 근저당·압류·신탁 등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등기부등본(공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표제부·갑구·을구 3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 표제부는 소재지·면적·구조 등 물리적 현황, 갑구는 소유권 관련 사항(소유자·압류·가압류·가처분)을 기재합니다.
  • 을구는 근저당·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하므로, 선순위 채권 규모를 따져보는 핵심 구역입니다.
  • 갑구의 압류·가처분·예고등기, 을구의 과다한 근저당은 보증금 회수를 위협하는 대표적 위험 신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 소재지, 소유자, 담보 설정 현황 등 모든 권리관계가 여기에 기록되며,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공시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누구나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 변경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라 불렀고,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으로 통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표제부 주요 항목

┌─────────────────────────────────────────────────┐
│                    【표제부】                      │
├──────────┬──────────────────────────────────────┤
│ 소재지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
│ 건물명칭  │ ○○아파트 제101동 제5층 제501호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 용    도  │ 아파트                                │
│ 면    적  │ 84.97㎡                               │
│ 등기원인  │ 2015년 3월 15일 신축                   │
└──────────┴──────────────────────────────────────┘

확인 포인트:

  • 소재지·동·호수가 실제 계약하려는 물건과 일치하는지
  • 면적이 중개사가 안내한 면적과 동일한지
  • 용도가 "주거용"인지 (근린생활시설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한)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변동 사항이 시간 순서대로 적힙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갑구 주요 항목과 의미

┌────────────────────────────────────────────────────────────────┐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 등기목적   │ 접수일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  │ 소유권이전 │ 2015.3.15 │ 소유자: 홍길동 (700101-1******) │
│    │          │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0          │
├────┼──────────┼───────────┼─────────────────────────────────┤
│ 2  │ 소유권이전 │ 2020.5.10 │ 소유자: 김철수 (850315-1******) │
│    │          │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0          │
└────┴──────────┴───────────┴─────────────────────────────────┘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

가압류

의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보전처분.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위험도: 높음

전세 계약 시: 가압류가 걸린 물건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면 경매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을구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합니다.

을구 구조 예시

┌────────────────────────────────────────────────────────────────┐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 등기목적   │ 접수일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  │ 근저당설정 │ 2020.6.15 │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     │
│    │          │           │ 근저당권자: ○○은행               │
│    │          │           │ 채무자: 김철수                   │
├────┼──────────┼───────────┼─────────────────────────────────┤
│ 2  │ 전세권설정 │ 2022.3.10 │ 전세금: 금 200,000,000원         │
│    │          │           │ 전세권자: 박영희                 │
│    │          │           │ 존속기간: 2022.3.10~2024.3.9    │
└────┴──────────┴───────────┴─────────────────────────────────┘

근저당권 읽는 법

항목의미주의사항
채권최고액해당 근저당으로 보호받는 최대 금액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
근저당권자돈을 빌려준 채권자 (보통 은행)은행이 아닌 개인이면 사채 가능성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

근저당 금액 해석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은 실제 대출금이 약 1억 8천만~2억 원 정도라는 뜻입니다. 다만 안전한지 따질 때는 채권최고액 전액을 선순위 채권으로 잡고 계산하세요.

위험 신호 종합 판단

위험 수준 자가 진단표

확인 항목결과위험도
갑구에 가압류·압류 존재O계약 금지
갑구에 예고등기 존재O계약 금지
갑구에 가처분 존재O계약 금지
신탁등기 (수탁자 동의 없음)O계약 금지
근저당 채권최고액 > 매매가 60%O높음
근저당권자가 개인 (은행 아님)O높음
소유권 이전이 잦음 (단기 반복매매)O중간
근저당 설정일이 매우 최근O중간
을구가 깨끗 (근저당 없음)O낮음

인터넷등기소 이용법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검색

열람/발급 → 부동산 → 소재지번 검색 또는 도로명주소 검색으로 해당 부동산을 찾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등)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합니다.

등기유형 선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까지 넣어야 과거 이력(말소된 근저당 등)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열람 또는 발급

  • 열람(700원): 화면에서 즉시 확인. 프린트 불가
  • 발급(1,000원): PDF 다운로드 및 프린트 가능. 공적 효력 있음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 등으로 가능합니다.

내용 확인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으면 법률 전문가에게 해석을 의뢰하세요.

등기부등본은 2번 떼세요

계약 전에 한 번, 잔금 지급 당일에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계약과 잔금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새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 당일 발급본에 새로운 권리 설정이 보이면 잔금 지급을 보류하세요.

참조 링크

  •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법적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조항
  •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기부등본 해석 관련 법률상담

관련 문서

전세 용어 사전

갑구·을구·근저당·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등 전세 계약과 등기부등본 해독에 필요한 법률·부동산 용어를 가나다순으로 풀이합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판별법

깡통전세 위험도 계산법과 이중계약·가짜 임대인·신탁등기 악용·대출 끼워넣기·갭투자 등 전세사기 5대 유형의 판별법, 2023년 전세사기 4법을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열람, 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전세가율 점검, 소유자·신분증 대조 등 계약서 날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항목을 정리합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판별법

깡통전세 위험도 계산법과 이중계약·가짜 임대인·신탁등기 악용·대출 끼워넣기·갭투자 등 전세사기 5대 유형의 판별법, 2023년 전세사기 4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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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의 구조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표제부 주요 항목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갑구 주요 항목과 의미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가압류압류가처분예고등기신탁등기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을구 구조 예시근저당권 읽는 법위험 신호 종합 판단위험 수준 자가 진단표인터넷등기소 이용법인터넷등기소 접속부동산 검색등기유형 선택열람 또는 발급내용 확인참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