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작성 가이드
표준계약서 항목별 해설과 필수 특약사항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계약서 한 줄이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구조를 이해하고 필수 특약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구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는 크게 다음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영역 | 기재 내용 |
|---|---|
| 물건의 표시 | 소재지, 토지면적, 건물면적, 구조·용도, 호수 |
| 계약 내용 | 보증금 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약기간, 입주일 |
| 임대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
| 임차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 정보 | 사무소명, 대표, 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
| 특약사항 | 당사자 간 추가 합의 내용 (자유 기재)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의7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입니다.
항목별 해설
물건의 표시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동·호수까지, 다가구주택은 층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소재지: 등기부등본의 소재지와 동일하게 기재 (지번 주소 기준)
- 면적: 전용면적(㎡) 기준으로 기재
-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 / 공동주택(아파트) 등
임대인·임차인 정보
- 임대인 란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 란에 "대리인 ○○○ (본인 ○○○의 위임에 의함)"으로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하고 뒷자리는 생략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대조는 필수입니다
계약기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제4조)
-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시작일과 종료일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보증금
보증금 총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합니다. 예: 금 200,000,000원 (금 이억원정)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
| 구분 | 비율 | 지급 시점 | 비고 |
|---|---|---|---|
| 계약금 | 보증금의 5~10% | 계약 체결 시 | 계약 성립의 증거 |
| 중도금 | 선택 사항 | 당사자 협의 |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
| 잔금 | 나머지 전액 | 입주일 (잔금일) | 열쇠 인도와 동시 |
예시: 보증금 2억 원인 경우
- 계약금: 1,000만~2,000만 원 (계약 당일)
- 잔금: 1억 8,000만~1억 9,000만 원 (입주일)
-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민법 제565조 준용)
- 계약금을 너무 적게 (1~2%) 설정하면 임대인이 부담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므로 5% 이상이 안전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금이 잔금일에 실행되므로,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필수 특약사항 10가지
계약서 본문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래 10가지 특약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1.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공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물건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2. 근저당 설정 금지 또는 동의 조건
"잔금 지급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물건에 근저당, 가압류 등 일체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계약 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3. 잔금일 전 권리변동 시 계약 해제
"잔금 지급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잔금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여 확인합니다.
4. 하자 수선 의무
"입주 전 존재하는 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등)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 완료 후 인도한다. 입주 후 발견되는 숨은 하자도 동일하다."
하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인 세금 체납 없음 확인
"임대인은 해당 물건에 대한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잔금일에 제시한다."
세금 체납 시 국세·지방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었으나 확인은 필수).
6.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의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는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변색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벽지 변색, 바닥 자연 마모 등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 둡니다.
7. 중개보수 부담
"중개보수는 각자 부담한다. (또는: 임대인 ○%, 임차인 ○%로 부담한다.)"
법적으로는 당사자 각자가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명시합니다.
8. 관리비 범위 명시
"월 관리비는 금 ○○원이며, 포함 항목은 ○○이다.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전기, 가스, 수도 등)은 임차인이 실비로 부담한다."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모호하면 매달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9.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한다."
위약금 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10.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확정일자 협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에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특약에 포함합니다.
특약사항은 증거력의 핵심
특약사항은 분쟁 시 계약서 본문보다도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구두 약속은 증명이 어려우므로, 모든 합의 내용을 특약에 문서화하세요. 특약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첨부하고 양측이 간인(날인)합니다.
계약 시 지참 서류
| 서류 | 용도 |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등기부등본 (최신 발급) | 소유권 확인 | | 건축물대장 | 건물 용도·면적 확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 계약 시 필수 | | 전입세대 확인서 | 기존 임차인 현황 (다가구 시) |
| 서류 | 용도 |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인감도장 또는 서명 | 계약서 날인 | | 계약금 (현금 또는 계좌이체 준비) | 계약 성립 | | 주민등록등본 |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 | | 소득증빙서류 |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 |
| 서류 | 용도 | |------|------| |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 정식 등록 여부 확인 | |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 중개보수 적정성 확인 | | 실거래가 신고 안내 |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의무 |
계약서 작성 시 최종 체크리스트
계약금 송금 시 주의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중개사 계좌나 제3자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참조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기간, 대항력, 우선변제권 관련 조문
- 국토교통부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전세 시세 확인
-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 정부24 - 전입신고 및 각종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