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맵
Paddle, 국내 PG, 해외 법인 Stripe, MoR 구조의 책임 범위와 선택 기준
Paddle 도입 여부는 수수료 비교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누가 판매자인가, 누가 세금을 계산·징수·납부하는가, 누가 환불·분쟁·부정거래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선택지 비교
| 선택지 | 판매자 | 세금 책임 | 결제 UX | 한국 법인 운영 부담 | 적합한 경우 |
|---|---|---|---|---|---|
| 국내 PG | 한국 법인 | 한국 법인 | 한국 고객에 강함 | 해외 세금·현지 결제 직접 처리 | 국내 매출 중심 |
| Stripe + Stripe Tax | 지원 국가 법인 | 지원 국가 법인 | 개발자 경험 강함 | 한국 법인 단독으로는 직접 개설 불가 | Stripe 지원 국가 법인과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
| Paddle MoR | Paddle | Paddle MoR 거래 범위의 VAT/GST/Sales Tax | 글로벌 SaaS에 강함 | 계약·정산·회계 판단 필요 | 빠른 글로벌 출시 |
| 앱스토어 IAP | Apple/Google 또는 개발사 구조별 상이 | 스토어 정책 우선 | 모바일 앱에 강함 | 스토어 리포트 기준 운영 | 모바일 앱 내 디지털 상품 |
한국 법인과 Stripe
2026년 5월 기준 Stripe의 global availability 목록에는 South Korea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만으로 Stripe Payments 계정을 직접 개설해 merchant로 운영하는 선택지는 이 핸드북의 기본 대안에서 제외합니다. Stripe Tax의 South Korea 표시는 remote seller 세금 계산 지원을 뜻하며, 한국 법인 Stripe 계정 개설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MoR의 핵심
Paddle은 MoR로서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MoR 거래 범위의 글로벌 판매세·VAT·GST 처리 부담은 크게 줄지만, 한국 법인은 Paddle과의 거래, 정산, 회계 증빙, 고객 고지 구조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선택 흐름
Paddle이 맞는 경우
- 출시 초기부터 미국, EU, 영국, 일본, 한국 등 여러 지역 고객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 제품이 SaaS, 소프트웨어, 디지털 상품처럼 Paddle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 VAT/GST/Sales Tax 등록·신고를 직접 운영할 재무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 PayPal, 카드, 한국 로컬 결제수단, 국가별 통화 표시를 한 결제 흐름에서 제공하고 싶습니다.
- 제품팀은 구독 상태와 권한 동기화에 집중하고, MoR 거래의 세금·분쟁 처리 부담을 플랫폼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Paddle이 위험한 경우
- 상품이 금융, 의료, 성인, 고위험 AI 생성물, 리셀/마켓플레이스 등 제한 영역에 가깝습니다.
- 고객과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주문서(PO), 벤더 등록이 모두 한국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 국내 B2B 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와 원화 계좌이체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 결제 화면과 영수증의 판매자 명칭이 Paddle로 표시되는 것을 고객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정산 보류나 계정 재심사에 대비한 대체 결제 경로가 전혀 없습니다.
Stripe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한국 법인이 기준이라면 Stripe는 기본 선택지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프로젝트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확인 |
|---|---|
| 지원 국가 법인 | Stripe global availability에 포함된 국가의 실제 법인과 은행 계좌가 있음 |
| 판매자 구조 | 한국 법인이 아니라 해당 해외 법인이 고객-facing seller가 되는 구조를 수용 |
| 이전가격/세무 | 한국 법인과 해외 법인 사이의 라이선스, 용역, 비용 배분 검토 |
| 개인정보 | 결제 데이터 처리 주체와 국외이전 고지 재작성 |
| 운영 복잡도 | Paddle MoR보다 낮은 수수료가 법무·세무·운영 비용을 상쇄 |
단순히 Stripe Tax가 한국을 지원한다고 해서 한국 법인 Stripe Payments 계정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 질문
| 질문 | Paddle 쪽 신호 | 대안 검토 신호 |
|---|---|---|
| 해외 B2C/B2SMB 매출 비중이 큰가 | 크다 | 국내 고객 중심 |
| 각국 세금 등록을 직접 할 수 있는가 | 어렵다 | 가능하다 |
| 고객이 Paddle 인보이스를 받아도 되는가 | 가능 | 한국 법인 인보이스 필요 |
| 제품 심사 리스크가 낮은가 | 일반 SaaS | 고위험/규제 제품 |
| 결제 실패/분쟁을 자동화하고 싶은가 | 그렇다 | 자체 운영 선호 |
한국 법인의 기본 결론
한국 법인이 글로벌 SaaS를 빠르게 열려면 Paddle은 검토할 만한 기본 후보입니다. 다만 국내 고객 비중이 높거나, 세금계산서·계약서·구매 프로세스가 중요한 B2B라면 Paddle 단독이 아니라 Paddle + 국내 청구/인보이스 예외 흐름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