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검토 자료
두 MoR의 계약·개인정보 문서와 한국 세무·소비자 질문을 전문가 검토 패키지로 만든다.
이 장은 두 서비스를 같은 주제에서 비교한 뒤 두 공급자의 상세 설명을 모두 담습니다. 기능 노출·계약 요율·국가별 결제수단은 계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스토어와 각 절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주제별 비교
| 비교 항목 | Paddle | Lemon Squeezy |
|---|---|---|
| 계약 | 실제 체결 계약·Data Sharing Addendum·DPA·Buyer Terms를 모은다. | Seller Terms·Buyer Terms·DPA·환불 정책을 모은다. |
| 재무 | transaction·payout reconciliation report·은행 입금을 모은다. | Orders CSV/API·reverse invoice·은행 입금을 모은다. |
| 결론 | 공급 구조·세무·고지·코드 변경을 서면 승인한다. | 계정·계약별로 동일 항목을 서면 승인한다. |
Paddle 상세
핵심 요약
- "Paddle 쓰면 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단발 질문 대신 서비스 설명·거래 구조·결제 화면·정산 자료·개인정보 흐름을 한 묶음으로 넘겨 검토를 다시 재현할 수 있게 한다.
- 세무사용·법무/개인정보용 질문서를 분리해 공급 상대방, 총액/순액 인식, 영세율, MoR 고지, Buyer/Refund terms, Data Sharing Addendum·DPA 역할 등을 묻는다.
- 검토 워크플로우는 자료 수집 → 질문서 → 세무·법무 검토 → 판단 메모 통합 → 정책 변경/출시 승인으로 진행한다.
- 최종 답변만 저장하지 말고 질문서·첨부·검토 메모·승인 기록을 함께 남기고, 계약·가격·국내 B2B 예외가 바뀌면 다시 검토한다.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Paddle을 쓰면 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구조, 고객군, 계약서, 결제 화면, 리포트, 개인정보 흐름을 한 묶음으로 넘겨야 검토를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전달 패키지
| 묶음 | 포함 자료 | 목적 |
|---|---|---|
| 서비스 설명 | 제품 소개, 가격표, 고객군, 제공 국가 | 공급 내용과 소비자/B2B 구분 |
| 거래 구조 | Paddle MoR 흐름도, 계약서, buyer terms | 판매자와 공급 상대방 판단 |
| 결제 화면 | 가격 페이지, checkout, 영수증/인보이스 예시 | 전자상거래 고지와 표시 검토 |
| 정산 자료 | transaction export, payout reconciliation report, bank statement 샘플 | 매출 인식과 증빙 검토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방침, Data Sharing Addendum, DPA, 국외이전 표 | controller 공유·processor 처리·국외이전 검토 |
| 국내 예외 | B2B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플로우 | Paddle 거래와 국내 직접 거래 분리 |
| 약관 교차검증 | web-terms-guide 매핑표, 동의 로그 샘플 | 약관/동의/처리방침 정합성 검토 |
| 약관 딥체크 | Paddle buyer terms vs 자사 이용약관 매트릭스, 고객-facing 문구, 정기결제 QA 표 | MoR 고지, 환불, 해지, 개인정보 역할 충돌 검토 |
세무사 질문서
## Paddle MoR 세무 검토 질문
1. Paddle MoR 구조에서 한국 법인의 공급 상대방은 누구로 보는가?
2. Paddle 정산액을 총액 매출로 볼지 순액 매출로 볼지?
3. Paddle transaction fee, bank fee, refund, chargeback의 계정과 귀속 시점은?
4. 해외 고객 대상 거래에서 국외공급 또는 외화획득 용역 검토가 가능한가?
5. 한국 고객 결제분을 별도 구분해야 하는가?
6. Paddle이 한국 VAT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한국 법인 신고상 검토할 항목은 무엇인가?
7.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한국 B2B 고객은 Paddle이 아니라 국내 청구로 분리해야 하는가?
8. 월마감 증빙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법무/개인정보 질문서
## Paddle MoR 법무·개인정보 검토 질문
1. 가격 페이지와 결제 직전 화면에 표시해야 할 판매자/결제 처리자 문구는 무엇인가?
2. Paddle buyer terms와 자사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가?
3. 한국 전자상거래법상 신원, 거래조건, 청약철회, 환불 고지는 충분한가?
4. SaaS 사용 개시 후 환불 제한 문구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타당한가?
5. Data Sharing Addendum상 controller 간 공유와 DPA상 processor 처리 범위는 각각 무엇인가?
6.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에 이전받는 자, 국가, 항목, 목적, 기간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7. chargeback, fraud, 계정 정지 시 고객 커뮤니케이션 책임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8. 계약 종료 시 고객 데이터와 결제 데이터 export 권리는 충분한가?
9. Paddle MoR 구조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필요한지, 아니면 Paddle buyer terms와 자사 유료서비스 약관 고지로 충분한지?
10.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가격 인상, 좌석 증액에 대한 고지·동의·증빙 저장 방식은 충분한가?
11. Paddle buyer terms, Paddle 환불/취소 경로, 자사 이용약관의 환불·해지·서비스 제한 조항이 충돌하지 않는가?
12. 고객-facing 문구가 Paddle의 판매자/MoR 지위와 한국 법인의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명확히 분리하는가?
13. Paddle checkout에서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자사 서버가 Paddle에 제공하거나 webhook으로 받는 개인정보를 구분했는가?검토 워크플로우
판단 메모 템플릿
## Paddle 세무·법무 판단 메모
- 검토 기준일:
- 서비스/상품:
- 고객군:
- 국가/통화:
- Paddle 계약 기준:
- 거래 구조 결론:
- 한국 부가세/영세율 검토 결론:
- 법인세/매출 인식 결론:
- 전자상거래 고지 결론:
- 환불/청약철회 결론:
- 개인정보 국외이전 결론:
- 전자금융거래 약관/등록 해당성 결론:
-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동의 결론:
- Paddle buyer terms / 자사 이용약관 충돌 결론:
- 고객-facing MoR/해지/환불 문구 결론:
- 개인정보 처리 역할(위탁/제3자 제공/국외이전/독립 controller) 결론:
- 국내 B2B 예외 플로우 필요 여부:
- 월마감 증빙:
- 남은 리스크:
- 승인자:sign-off 기준
| 승인 영역 | 승인자 | 완료 기준 |
|---|---|---|
| Tax | 세무사/Finance | 부가세, 법인세, 계정과목, 증빙 정책 확정 |
| Legal | 변호사/Legal | 약관, 환불, 전자상거래 고지 문구 확정 |
| Privacy | 개인정보 담당 | DSA, DPA, 국외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반영 |
| Product | PM | 가격/결제 화면 문구와 고객 플로우 반영 |
| Engineering | Platform lead | webhook, 권한, 대사 데이터 확보 |
| Support | CS lead | 환불, 결제명, 분쟁 macro 반영 |
약관 sign-off 산출물
| 산출물 | 포함 내용 | 보관 위치 |
|---|---|---|
| 약관 충돌 매트릭스 | Paddle buyer terms, 자사 이용약관, 환불 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책임 분리 | Legal review folder |
| 고객-facing 문구 세트 | 가격 페이지, checkout 직전, card descriptor, 해지, 환불, B2B 예외, 국외이전 placeholder | Product copy spec |
| 동의 로그 샘플 | 약관 버전, 동의 시각, source, IP, Paddle transaction/subscription ID, 가격 snapshot | Data evidence folder |
| 정기결제 QA 표 | 무료체험, 가격 인상, 좌석 증액, 자동갱신, 해지, 환불 제한 검토 결과 | Release checklist |
| 개인정보 역할 판정표 | DSA, DPA, subprocessors, 데이터 항목, 처리 목적, 이전 국가, 보관 기간, 거부 효과 | Privacy register |
보관 원칙
- 최종 답변만 저장하지 말고 질문서, 첨부 자료, 검토 메모, 승인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 Paddle 공개 문서 링크는 기준일과 함께 기록합니다.
- 실제 MSA/Order Form/DSA/DPA가 바뀌거나, 가격 정책이 변경되거나, 국내 B2B 예외를 도입할 때마다 다시 검토합니다.
- 세무·법무 결론은 코드 주석이나 구두 합의가 아니라 운영 문서와 회계 runbook에 반영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 Paddle - Data Sharing Addendum
- Paddle - Data Processing Addendum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설명
Lemon Squeezy 상세
핵심 요약
- MoR이라는 명칭만 던지지 말고 실제 계약 문서·checkout·정산 자료를 함께 전달한다.
- 고객 거래와 한국 사업자의 공급·정산 거래를 분리해 질문한다.
- DPA 적용 범위와 한국 개인정보 고지는 데이터 이동별로 검토한다.
- 전문가 결론과 미결 질문을 버전·확인일·책임자와 함께 보관한다.
자료 묶음
| 폴더 | 내용 | 판단 목적 |
|---|---|---|
| 계약 | Seller Terms, Buyer Terms, DPA, 계정별 합의 | 판매자·공급자·개인정보 역할 |
| 상품 | 제품 기능, tax category, variant/요금, 고객 국가 | 과세·소비자 고지 범위 |
| 고객 화면 | checkout, 환불·해지·portal, 영수증·invoice 샘플 | 고객의 계약 상대방·약속 |
| 정산 | Orders CSV/API, 수수료, payout reverse invoice, 은행 입금 | 매출·비용·외화 환산 |
| 데이터 | checkout custom data, webhook, 고객 계정 데이터 흐름 | 처리 목적·국외이전·보유 |
| 예외 | 한국 B2B 직접 계약·세금계산서·PG | 채널별 분리 신고 |
세무 질문서
- Seller Terms와 실제 판매 흐름에서 한국 사업자의 공급 상대방·공급 내용은 무엇인가?
- 한국 사업자의 매출을 고객 결제 총액과 Lemon Squeezy 순정산액 중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면세 판단에 어떤 계약·외화·공급 증빙이 필요한가?
- 플랫폼 수수료, 환불, 분쟁 수수료, payout 비용은 언제 어떤 계정에 반영하는가?
- USD 주문과 은행 원화 입금의 환율 적용 시점과 환차손익은?
- 개인사업자·법인별 세금 양식과 한국 신고·원천세 이슈가 있는가?
- 한국 B2B 직접 청구를 동일 상품의 MoR 주문과 어떻게 분리하는가?
법무·개인정보 질문서
- Buyer Terms, 자사 이용약관, 환불·해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충돌은?
- 정기결제·무료체험 전환·가격 변경을 어떤 문구와 증빙으로 고지해야 하는가?
- 결제 데이터의 Lemon Squeezy 직접 수집, 자사 → 플랫폼 제공, 플랫폼 → 자사 webhook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 DPA의 처리 역할·하위 처리자·보유 기간과 한국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맞는가?
- 한국 전자상거래 고지·청약철회·국외이전·전자금융거래 관련 의무가 어떤 주체에 남는가?
- 분쟁·환불 시 고객 지원 책임과 플랫폼의 재량 범위는?
판단 메모 형식
검토일 / 계약·약관 버전 / 계정별 특약:
사실관계와 고객·공급자 거래 흐름:
고객 거래의 판매자 / 한국 사업자의 공급 상대방:
한국 부가세·소득/법인세·매출 인식 결론과 근거:
소비자·개인정보 고지 결론과 근거:
코드·약관·회계 원장 변경 티켓:
미결 항목, 출시 조건, 재검토 시점, 검토자:검토와 승인 흐름
| 단계 | 담당 | 완료 증거 |
|---|---|---|
| 사실관계 고정 | 제품·재무 | 실제 스토어 국가, 상품·Variant, 결제·환불·payout 샘플, 고객 국가별 화면 |
| 계약 검토 | 법무 | Seller/Buyer Terms·DPA의 확인일과 계정별 특약, 고객 약관의 충돌 목록 |
| 세무·회계 판단 | 세무사·회계사 | 공급 상대방, 총액/순액 인식, 부가세·외화 환산·수수료 처리에 대한 서면 의견 |
| 개인정보 판단 | 개인정보 담당·법무 | 데이터 항목별 수집·전달·수신·국외이전 표와 고지 문구 |
| 제품 반영 | 제품·엔지니어링 | checkout/해지/환불 문구, 원장 필드, webhook·권한 테스트 결과 |
| 출시 승인 | 서비스 책임자 | 미결 위험, 담당자, 재검토일을 포함한 sign-off |
약관의 일반 설명을 현재 계정의 계약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판단을 보류한 항목은 결론을 임의로 채우지 말고 출시 조건 또는 제한된 고객군으로 남깁니다. 특히 한국 B2B 직접 청구와 MoR 주문이 동시에 있을 때 같은 거래를 중복 매출·중복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지 않는 원장 규칙을 승인받습니다.
승인본에는 원문 링크만 두지 말고 검토 당시의 문서 버전·확인일, 질문·답변, 코드·문구 변경 티켓, 샘플 주문의 식별자를 남깁니다. 개인정보가 든 주문·계약 자료는 접근권한과 보유 기간을 정해 저장하고, 일반 지식 문서에는 익명화한 예시만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