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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처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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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화재 대처법›화재 감지와 신고

화재 감지와 신고

시각·후각·청각·촉각 신호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119에 주소·상황·갇힌 사람 여부를 침착하게 전달하는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연기·타는 냄새·경보음·뜨거운 문 등 시각·후각·청각·촉각 신호 중 하나라도 감지되면 화재를 의심합니다.
  • 119 신고 시 "화재 신고입니다"로 시작해 정확한 주소(건물명·층수), 불의 크기·연기 색상, 갇힌 사람 여부를 전달하고 먼저 끊지 않습니다.
  • 문은 열기 전 손등으로 표면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반대편에 화재가 있을 수 있으니 절대 열지 않습니다.
  • 2026년 1월 시행 119안심콜로 긴급 시 문자·전화 피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다가구·연립·다세대는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설치가 의무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고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화재 감지 신호

다음 중 하나라도 감지되면 화재를 의심하세요.

감각감지 신호
시각연기, 불빛, 벽·천장의 변색
후각타는 냄새, 플라스틱 냄새, 가스 냄새
청각화재 경보음, 유리 깨지는 소리, "불이야" 외침
촉각문이나 벽이 뜨거움

문 확인법

대피 전 문을 열기 전에 손등으로 문 표면을 만져보세요. 뜨거우면 문 반대편에 화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열지 마세요.

119 신고 방법

119에 전화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로 119에 전화합니다.

상황 전달

다음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합니다.

  • "화재 신고입니다"
  • 정확한 주소 (건물명, 층수)
  • 화재 상황 (불의 크기, 연기 색상)
  • 갇힌 사람 여부

안내에 따르기

상담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먼저 끊지 마세요.

신고 예시

"화재 신고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ABC빌딩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고 있고, 사무실에 3명이 남아 있습니다."

119안심콜 서비스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119안심콜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119상황실에서 문자·전화로 피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

주거용 화재감지기 의무 설치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설치가 의무입니다. 2004년 12월 이전 건축 아파트의 화재안전취약 세대(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거주)에는 2026~2028년간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무상보급됩니다.

주변 알리기

  • 큰 소리로 "불이야!"를 외친다
  • 건물 내 비상벨을 누른다
  • 층별 방화 관리자에게 알린다
  • 관내 방송 시설이 있으면 활용한다

절대 하지 말 것

  •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 개인 소지품을 챙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 불구경을 위해 현장에 머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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